경제

시골의 농지 투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농지 투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농지라는 것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매입할 수 있다고 하여서 이에 따라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농지 투자는 불가능한 것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농사를 짓는 사람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가 있어서, 농업인이 아니라도 농지는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합산 1,000제곱미터(약 300평) 미만의 농지는 주말 및 체험영농 목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농지를 취득해서 영농업을 영위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을 때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는 농지를 위탁받아 임대를 대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위탁만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것은 현행법상 엄격히 제한되므로, 취득 초기에는 반드시 매수자 본인이 직접 농지 관리와 영농 행위를 해야 합니다.

    농지 투자는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장점으로는 땅값이 싸서 적은 자본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농지 주변으로 도로 개통, 산업단지 조성, 신도시 개발 등의 인프라 확충 호재가 발생하면 토지 가치가 상승해 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대지나 공장용지, 상업용지 등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게 되면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져 가치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만약 법적 요건을 맞추어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며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좀 치명적인 편인데요. 제일 큰 단점으로는 환금성이 최악입니다. 게다가 매입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지자체에 적발되면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집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매년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주말농장 목적으로 소규모 농지를 매입했더라도 잡초를 제거하고 작물을 심는 등 최소한의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므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 물리적, 시간적 부담이 발생합니다. 최근 LH 사태 이후 농지법이 강화되면서 대출 한도가 크게 축소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취득 절차가 까다로워졌으며, 수요자가 한정적이어서 원하는 시기에 매도하지 못해 장기간 투자금이 묶일 위험이 존재합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 장단점을 잘 확인하셔서 , 좋은 투자 결정을 내리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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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농지 투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농업을 시작할 계획이 있거나, 개발 목적의 전용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농지는 투자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개인이 농지를 소유하기 이해서는 농취증(농지취득증명서)와 농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인이 구매를 한뒤 아무리 농업용으로 이용하더라도 타인에게 임의대로 임대차를 할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토지를 개발하여 다른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으셔야 하고, 만약 그대로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 심한 경우 강제매도절차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농업을 하지 않더라도 주말농장목적으로 일정규모까지는 구매가 가능한데 ,이렇게 구매하더라도 임의대로 사용을 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 투자는 가능하지만 단순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사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우리나라의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데 즉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농사를 전혀 지을 계획이 없는데 순수한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에 다라서 농업인만 농지 소유가 가능하지만 주말 체험영농이나 상속 등 법령이 정한 특정 예외 사유에 해당 한다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농지법에 따라서 실제 농업 경영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할 경우 처분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농지법 제 6조,7조에 따라서 농지 소유 제한 및 상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니깐 투자 전에 해당 농지의 지목과 본인의 자격 요건을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자유전 즉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최근 농지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농지를 투기의 목적이 아닌 실제 농사의 목적으로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선 농지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등을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지자체등에서 농지를 단속을 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에게는 이행강제금등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서 농업인만 소유가 가능하지만 1000제곱미터 미만의 주말,체험 영농 목적이나 상속 등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농업인도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위탁해서 관리와 임대를 맡기는 방식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농지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취득했다가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농지처분 의무가 발생하니깐 농업 경영 계획 수립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