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5월9일까지 매도 안하면 보유세 올린다는게 지방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만 중과를 하게 되고 지방은 제외입니다.다만 보유세의 경우 현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이것은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부과되긴 하지만향후 보유세 인상 시 조정대상지역등의 차등을 둘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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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부돈산 전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은 철저하게 양극화 현상으로 갈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던지다고 하면 좋은 곳 보다는 안좋은 곳을 던지게 되고 안 좋은 곳일 경우 매물이 쌓이면 가격은 더 하락을 대신 똘똘한 한채는 굳건하게 시세를 버티면서 상승을 하는 양극화 시장이 극명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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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방을 싸게 구할 꿀팁같은거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3개월 전부터 해당 후보지를 인터넷등으로 검색을 해서 대략적인 시세등을 알아보고 실제 해당 동네에 임장을 가서 입지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동네의 부동산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고 혹여나 가격대가 맞는 곳이 나오게 되면 연락을 달라고 하고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것이 좋고 또한 부동산 가격은 입지와 시설등에 따라 가격이 측정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쌀 경우는 반대로 시설이나 입지가 불리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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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디딤돌 + 보금자리론 동시에 진행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정부기금의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또한 디딤돌 대출이 선순위가 되게 되면 보금자리론의 경우 후순위로 들어가는데 그러한 구조는 불가합니다.대출을 하나 받으면 나머지는 자기자본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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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지역 아파트 매매후 실거주관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매매를 하게 될 경우 허가 승인이 나고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될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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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값 우리나라는 언제쯤 집값이 정상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의 경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우리나라만 부동산 가격이 비싼 것이 아니고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이 부족하기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외곽이나 지방의 경우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 부동산 가격이 낮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문제는 인구가 몰리는 것이 문제라 사료 됩니다. 정말 부동산이 안정화 되기 위해서는 몰리는 지역에 공급을 다량 공급을 하고 또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인구 분산도 필요한 정책이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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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담대에서 디딤돌로 갈아타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으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만이 대출이 가능하고 대환용으로는 불가한 상품입니다. 대환 용도로는 보금자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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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퇴거 시 복비부담 세입자 부담?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행의 의무가 있게 됩니다.다만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계약 기간 중도에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맺게 하고 보증금 받고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 구하는 복비는 중도 해지를 하는 임차인이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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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원상복구 해야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응대를 하게 될 경우 매매현시점에 대한 계약이 성립이 될 경우 굳이 해 줄 필요가 없고또한 아버님이 해주기로 했다는 증언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가면 법적인 다툼 즉 증거 문제, 위증 문제등 골치가 아파질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우선 아버님이 해주기로 약속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가 관건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서로간에 다툼 보다는 좀 더 협의적으로 반반씩 하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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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살았던 집, 나갈때 싱크대수리 해놓고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씽크대 및 배관의 경우 세입자의 사용상 과실에 의한 파손이라기 보다는 노후화에 의한 파손으로 임차인이 굳이 책임 질 필요는 없고 임대인이 고쳐야 할 사항을 보여 집니다.즉 사용상 과실의 경우는 대부분 임차인이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의 경우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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