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계약할때 집주인이 계약안하면 확인할 서류가 무엇인가요?
원래는 매매집인데 원룸식으로해서
보증금 450에 50만원 계약조건인데 집주인이 계약안하고 집주인아들이 부동산을해서 아들이
계약을한다는데 확인해야할 서류가 어떤것들이있나요?
부동산쪽에서는 엄마집이라고하는데
집계약서만 있으면되는건지 확인해야할
다른서류가 있는지 답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아들에게 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 권한이 있음을 법적으로 증명받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인 아들의 신분증을 대조하고 계약 현장에서 어머니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하여 대리계약 사실을 녹취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점은 보증금 450만원을 절대로 아들의 계좌가 아닌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인 어머니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배달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느 부동산이 정식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증서를 수령함과 동시에 계약서 특약 사항에 소유자 본인과 통화 후 대리 계약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 출석하여 계약을 대리하는 경우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 인감증명서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상 인감이 찍혀있는 위임장 지참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계약시에 반드시 실소유자와 통화를 통해 현 계약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계약권한에 대한 위임을 하는게 맞는지여부도 함께 확인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다만 중개사가 있는 경우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서 챙겨줄것으로 보이기에 설명을 잘들으시고 필요한 서류등은 잘 챙겨두시도록 하는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 계약서만 있으면 부족하고 최소한 실제 소유자인지 아들 대리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들이 계약한다면 위임장 + 집주인 인감증명서 + 집주인 신분증 사본 + 아들 신분증을 같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인, 임차인 정보, 목적물, 기간, 보증금이 적힌 완성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계약도 대리 계약이 가능합니다.
아들이 중개사일 경우 위임장이 있을 경우 대리 계약이 가능하고 반드시 계약금이나 월세 납입계좌는 임대인 즉 소유자에게 직접 입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아들이 중개사이므로 중개사고에는 다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좋은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려고 할겁니다.
그런데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언제 그랬냐며 태도를 바꿉니다
그러니
쫌 깐깐하게 구시는게 나중에 큰 화를 면할수 있는 길입니다.
일단
아들이 계약할수도 있습니다.
그럴땐 위임장을 꼭 확인하시고
위임장에 찍힌 도장과 임감증명를 꼭 비교해보시고
임감증명도 3개월 이내의 것인지 확인하세요
한번때놓고 몇년씩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가장중요한
그 집주인과 통화를 해서 확인해야합니다.
지금 계약하려는 누구다
인사차원에서 연락드렸다
아드님이 계약하는게 맞나요?
라고 물어봐야합니다.
이걸 안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등본은 부동산에서 때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때보세요
얼마안하지만 이걸로 최종 확인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