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의 반환의무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있고, 새로 입주하는 사람과는 현 임차인간은 직접적인 금전거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퇴거시 현 임대인에게 반환을 받고 새 임차인은 잔금을 임대인에게 지급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만약 편의에 따라 세입자가 돈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향후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보증보험청구시 지급내역 입증이 어려워 지급거절이 될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도 향후 자금에 대한 반환여부와 지급여부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때 이를 입증한 근거가 없어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수 있기에 원칙대로 계약당사자간 금전을 주고받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