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세입자을. 구하고. 보증금을 주인한테 받아야. 하나요?내가. 구한 세입자 한테 받아야 할까요? 계약할때 와서 주인하고 새로운 세입자 만나서 주인한테 받아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간에 체결되므로, 주택에서 짐을 빼서 주택을 인도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전 세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있고, 새로 입주하는 사람과는 현 임차인간은 직접적인 금전거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퇴거시 현 임대인에게 반환을 받고 새 임차인은 잔금을 임대인에게 지급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만약 편의에 따라 세입자가 돈을 주고 받는 경우에는 향후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보증보험청구시 지급내역 입증이 어려워 지급거절이 될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도 향후 자금에 대한 반환여부와 지급여부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때 이를 입증한 근거가 없어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수 있기에 원칙대로 계약당사자간 금전을 주고받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한 임대인에게 받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입금을 하는 것이 정확한 거래라 볼 수 있습니다.

    편의상 임대인과 협의하에 새로운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가 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내 보증금은 주인에게 받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세입자는 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그 보증금내에서 또는 추가해서 주인에게 받는것입니다.

    다음 세입자와 이전 세입자의 관계는 같은 집에 이사를 나가고 들어오는 관계밖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계약 만기 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돈은 다음과 같이 움직여야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집주인의 통장으로 보증금을 입급합니다.

    집주인은 그돈을 확인한 뒤

    기존 세입자(본인)의 통장으로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잔금일 당일에 부동산 사무실에서 다 같이 모여

    보는 앞에서 입금해주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