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모아타운 권리산정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서울 신림동입니다. 얼마전에 동의율 58%넘었다는 말을 4월말에 들었는데 구청에 공모접수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아타운 권리산정일 기준이 투기 방지를 위해 자치구 공모 접수일 또는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앞당겨 지정 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결혼예정이며 부모님께 1억5천정도 되는 빌라를 증여 받을예정입니다. 만약 공모가 접수되었다면 증여를 받아도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조합설립 이전까지만 받으면 되는건가요??30년된 구축빌라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기욱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전매 제한과는 다릅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일명 '쪼개기 방지' 기준일입니다.

    산정일 이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 신축, 증축, 토지의 분할 등 한 명이 소유하던 물건을 2인 이상이 소유하게끔 쪼개는 것을 방지하여 다른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30년차 구축이라면 사용승인(쪼개기 기준 일자)일이 30년이나 앞서있으니 입주권 부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내 모아타운 사업장의 전매는 조합설립인가일 이후부터 제한되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이전까지 증여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지어진 지 30년 된 빌라를 통째로 증여받는 것은 입주권 대상을 늘리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모 접수일이 지났더라도 입주권을 받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아타운의 경우 권리산정일은 후보지 공모 발표일이나 별도 고시일로 지정을 해서 그 이후에 증여가 발생이 되게 되면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등에 문의를 해서 권리산정일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조합원 권리 및 증여에 대한 예외 규정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신축이나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존재하는 구축 빌라를 통째로 증여받는 것은 입주권 확보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모아타운의 경우 조합설입인가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안전하므로 현재 공모 단계라면 결혼 전후 증여세 면제 혜택을 활용해 신속히 증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를 현금청산을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 해당 구청에 공모 접수 여부와 권리산정일 지정 현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신 후 조합설립 전까지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하시길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