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신청시 세대원 중 세대주와의 관계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시 세대주 란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세대원 정보의 경우 세대주 기준으로 관계를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즉 세대주가 님일 경우 세대원이 아버님일 경우는 '부' 라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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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낀 아파트 매수시 주의사항/특약사항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의 경우 매도자에게 전세보증금 만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주고 소유권이전을 받는 경우이고 전세보증금의 경우 향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경우 반납을 하면 되는 문제라 크게 문제 될 것이 없고 향후 27년5월 임대차 계약종료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할지 또한 계약 만료 시 다른 세입자를 받을 지 아니면 새로운 주인이 직접 들어가셔 살지 등만 고민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그리고 기존 매도자에게 인수받을 특약사항만 확인을 하고 임차인 승계 받으시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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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공통서류 작성 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단지명에는 서울양원S2BL을 적으시면 되고 청약 희망하는 평형을 기입하는 란이 있을 경우 55B, 55AH1S중에 원하는 평형을 입력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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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 해지 가능한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에 대한 사항으로는 임대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을 하였을 경우 임대인의 지제없이 수선의 의무가 있고 임대차계약을 계속 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존재를 하게 되면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위의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방법을 구하고 방역을 불러서 조치를 해 달라고 하면서 협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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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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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로 이사를 하려고 해요 세종시 살기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체적으로 신도시인 만큼 도시가 깨끗하고 교육 환경도 좋은 편입니다. 학원 접근성은 세종의 아름동이나 새롬동 쪽이 발달이 되어져 있고, 청사 근처는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편입니다. 10년차 아파트의 경우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30평형 5억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부동산 가격이 상승중에 있으니 한번 임장을 해보시고 실거주 및 투자가치를 잘 분석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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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가 계약당시와 잔금시점간 항목이 달라도 될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말그대로 계획서이고 잔금 시 달라지는 것을 어느 정도 묵인을 하게 되는 편입니다.하지만 세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게 될 경우 향후 소명이나 수정의 기회가 있으니 그때 제대로 소명 및 수정을 하시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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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계좌 누구한테?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반드시 가계약금이나 계약금의 경우 임대인 계좌로 보내셔야 향후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보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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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세금 체납 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 공매로 넘어갈 확률이 높고, 신용상 문제가 많은 임대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체결을 하기 전에 세입자에게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체납 내역을 열람 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에게 물어 보시면 납입증명서를 보여주거나 아닌 경우 임대인동의에 의해서 직접 열람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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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와 역전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는 소위 시세 대비 대출+전세금이 80%이상이 되어 향후 부동산 시세가 하락을 하게 되면 대출이나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는 전세매물을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역전세도 비슷한 개념인데 전세계약을 하고 있는 도중 부동산 시세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여 시세가 기존에 계약을 했던 전세가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을 역전세가 났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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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인지 확인하는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 전입이나, 명의 도용등 그리고 위장으로 부양가족을 전입을 시켜서 가점을 부풀리는 등의 부정적인 방법이 없을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 주택청약가입기간등 정상적으로 있는 그대로 신청을 하시면 하등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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