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개사 과실로 인한 거래불발시 어떻게 해결할까요

분면히 저한테 4월말 입주가 가능하다했는데

세입자분 사정으로 5월2일입주가능하다고합니다

이틀치 차익분은 입대인이 준다고하는데

저는 4월말 입주예정으로 모든 준비를

끝낸상태입니다

기분나빠서 입주 못하겠다고했는데 어쪄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일단 중개사 과실이 맞다면

    증거를 수집하세요

    전화통화 문자내용 등등

    뭐든 수집해소

    가까운 구청 부동산과를 방문해서

    민원을 넣으세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세요

    최소 영업 정지 나올겁니다.

    그리고

    중개사한테 연락오면

    합의는 없다

    민사소송 진행하겠다하세요

    무조건 찾아옵니다.

    그런다음 못이기는척 합의하세요

    그다음에 다시 질문하세요

    채택 보상으로 16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기준이 되는데 4월 말 입주라고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그 날짜에 맞춰서 집을 비워서 인도를 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정으로 5월 2일로 밀린 경우라면 어느 정도의 배상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 혹은 중개사 분에게 일정부분 보상을 요구해 볼 수는 있을 듯 합니다. 말씀 하신 것처럼 입주를 포기하고 다시 물건을 알아보는 등의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면 질문자님도 이래저래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듯 하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4월 말 입주가 계약서에 확정인지가 핵심입니다

    중개사 말만 믿은 경우는 법적 강제 약하고

    단순 감정 대응보다 손해 기준 협상이 유리합니다

    일방 취소는 보증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판단을 잘해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면히 저한테 4월말 입주가 가능하다했는데

    세입자분 사정으로 5월2일입주가능하다고합니다

    이틀치 차익분은 입대인이 준다고하는데

    저는 4월말 입주예정으로 모든 준비를

    끝낸상태입니다

    기분나빠서 입주 못하겠다고했는데 어쪄죠?

    ==> 현재 상황은 임대인의 과실이 있는 만큼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일정이 틀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심히 기분이 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일정이 틀어짐에 대한 어느 정도 보상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계약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기분은 나쁘겠지만 서로 협의를 해서 조금씩 양보를 하는 것은 어떨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협의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중개사의 과실이 확실하면 중개사에게 나중에 손배청구를 하시면 되고 입주 날짜는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가 명백한 과실로 입주 일자가 변경되었다면 발생한 실질적 손해에 대해 중개보수 면제가 감면을 가장 먼저 강력하게 요구해서 합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이틀간의 숙박비나 이삿짐 보관료 등 추가 비용은 임대인이 지급하기로 한 만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내용을 서면이나 문자 등 증거로 반드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면 오히려 본인이 위약금을 물어야 할 위험이 크므로 현실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마음을 추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중개사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중개사협회 공제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고지하여 적극적인 보상 태도를 이끌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이 4월말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위처럼 일정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서대로의 이행을 주장하실수는 있습니다, 해당 잔금일에 주택인도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위처럼 기간차이에 따른 손실을 임대인이 일부 배상해주는 조건으로 입주일 연장을 협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계약상에서 잔금일이 중도에 변경되는 경우는 현 거주중인 임차인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에 서로간 협의하여 조정을 하시는게 통상적이긴 합니다만 이는 강제되는 부분이 아닌 만큼 일자조정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그대로 이행을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에서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등으로는 계약상해지사유가 아니기에 이보는 계약내용에 따른 사유를 근거로 냉정하게 대처를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당사자간 문제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다고 해도 중개사에 대한 중개보수는 지급의무가 있기에 이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과실여부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애초 세입자가 5월2일 퇴거한다 말했는데, 4월 말 입주 가능하다 기망하여 계약을 하신경우

    부동산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의 단순변심으로 입주일이 늦어지신거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