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과거 분양권 전매 이력있으면 무주택자에서 제외되나요? (9/13이전)

2017년 11월 7일 - 아파트 분양권 계약

2018년 9월 13일 - 9/13 대책 발효

2019년 2월 14일 - 분양권 매매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이게 소급적용 안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9/13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나중에 팔았어도 주택 수에 포함 안 되므로 무주택 유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전매한 이력은 청약 시 주택을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과거 분양권 전매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시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급적용 되는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계약일이 법시행 이전으로서 이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매매일이 법 시행이후로 보이는데, 애초에 2018년 12월11일 이전에 계약하신 분양권이기 때문에 이를 매도한 이력은 주택을 소유했다가 판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시기는 2021년 1월1일 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에 대해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취득했다 전매 했을 경우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한 법령은 2018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이전에 체결된 분양권 계약에 대해서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는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시행일 이전인 2017년 11월에 분양권을 취득하셨으므로 해당 분양권은 보유기간이나 매매 이력과 상관없이 청약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분양권을 팔지 않고 입주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유주택자가 되었겠지만 입주 전인 2019년에 전매하셨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전매 이력으로 인해 무주택 기간이 초기화되지 않으며 다른 주택 소유 이력이 없다면 현재 청약 시장에서 무주택자 자격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계신 상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양도하고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것이 없다면 무주택자입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잡히지 않으므로 이후 전매한 경우에는 생애최초특공 청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이력이 있던 이전에 주택을 몇채든 사고 팔았던 현재상태기준으로 보유 주택이 없다면 원칙상 무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용어상 무주택자는 현재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이 있냐 없냐에 따라 무주택자 , 유주택자를 구분하는 것이고 , 질문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생애최초 관련하여 과거 전매이력이 주택보유이력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아닐까 생각이됩니다.

    생애최초 유형을 이용하기 위해 주택보유이력을 구분하시는 거라면 원칙상 2018년 9월 13일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기에 취득시점이 2017년이라면 해당 전매이력은 생애최초관련 청약이나 대출등의 자격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2017년 11월 7일 - 아파트 분양권 계약

    2018년 9월 13일 - 9/13 대책 발효

    2019년 2월 14일 - 분양권 매매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이게 소급적용 안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무주택자라는 것은 생애 최초와 딜라 현재 상태에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