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증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증여가 가능합니다.또한 증여 후 10년 이후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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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혼인신고 후 주택담보대출(각자 거주)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합산 대출의 경우 무주택자 위주일 경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가 둘다 전입신고지가 달라도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아내분이 부모님 명의의 집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주택자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므로써 남편분도 1주택자가 되게 되니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등을 먼저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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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를 하는 게 나을까요? 5/9일 전에 매도 하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의 경우 조정지역에 한해서 중과가 되는 것이고 또한 보유세를 인상을 하게 될 경우 그러한 손실부분은 분명히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쉽게 부동산 가격이 내리기를 어렵다고 사료됩니다.또한 증여를 하고 10년 후 양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절세를 볼 수 있으므로 시장에서는 대비를 하고 있는 모양새 입니다. 좀 더 주변 정보를 습득해서 판단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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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오피스텔 매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인가구)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오피스텔을 구매를 하는 이유는 실거주 + 시세차익 보다는 임대수익을 위해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고 실거주 + 시세차익의 경우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가장 최선의 경우 무주택자로 있다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어 정부지원저리 대출로 입주를 해서 실거주+시세차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나 그게 어려울 경우 매수를 하고 싶은 경우 입지가 좋고 수요가 많은 지역 레버리지(대출)을 활용해서 실거주 + 투자용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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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집매매관련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여자분 명의가 디딤돌 대출에 충분한 자격이 될 경우 주택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자금 출처 부분도 정상적인 차용증을 작성을 하시고 4.6% 법정이자를 지키게 될 경우 크게 이상이 없습니다.또한 대출 실행 후 동거인으로 전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합가 후 3주택자가 되게 되면 5년안에 가장 먼저 매도를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으실 수 있고 분양권은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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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아파트 부동산가격이 서울권에서는 어느구역쪽이 가장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권의 경우 주로 외곽의 아파트가 좀 더 저렴할 수 있는데 노원구, 도원구, 강북구가 서울 평균 시세 대비 저렴한 편이고 외곽 은평구도 1억 이하 전세 매물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권도 동두천, 의정부 정도가 낮게 형성이 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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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가 커지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5월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에 관한 것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주택이상이 매도를 하게 될 경우 기존에는 기본세율(6~45%) 과세를 하였으나 5월10일 부터는 2주택자 20%, 3주택자 30% 등의 중과세율를 적용을 한다는 것이고 비조정대상 부동산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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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실거주시에 임차인에게 연락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게 될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면 보증금 반환 후에 거주가 가능하게 되고 퇴거 일정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협의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의 경우 다른 집을 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시면 우선은 기다리시는것이 좋다고 보고 만일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이사비등을 협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잘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 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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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한채 보유 중이고 분양권 가지고 있으면 2주택으로 보는건가요? 보유세? 등 세금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의 경우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을 하게 될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즉 위의 경우 분양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2주택자 되게 됩니다.하지만 비조정지역일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가 없고 취득세 또한 1~3% 재산세의 경우 과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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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질문 드립니다.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게 되면 임차인에게 임대차종료 6~2개월 사이 임대차 종료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임대차계약만료일 보증금 반환 하시고 계약을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게 될 경우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퇴거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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