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저렴한 보증금에 월세도 그렇게 비싸지 않게 원룸을 구했습니다.

아하에서 부동산 사용하는 법 가르쳐주신님들께 감사드려요. 그런데 보증금이 200 인데.

이것도 보증금 확정 신고해야 하나요? 주소는 옮길 예정입니다.

구월 달에 들어가니 구월 달에 옮기려고 해요. 200만원 가지고.

확정 신고하면 주인 댁에 민폐를 끼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200이든 50 만원이든 피같은 돈입니다.

    혹시머를 사태를 대비해서 확정일자 받기와 전입신고는 꼭 해 놓으셔야 나중에 문제생겼을 때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갖추어 집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해서 임차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수 입니다.

    보증금 금액이 작아도 향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경우 200만원 회수가 되지 않으면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후(점유) +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고 또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성이 되게 되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시는 ‘확정신고’가 정확히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불분명합니다.

    우선 주택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때 임차인이 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부여

    • 전월세신고(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 보증금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절차이므로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월세신고는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한다면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200만원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절차이므로 세금이나 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등과 관계없이 집주인에게 민폐나 불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잔금 지급 후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계약서를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이라도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민폐가 전혀 아닙니다.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