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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때는 어떤걸 중요하게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2번은 구성요건과의 관련성은 있어보이지만, 3번부터 6번까지 사항은 양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질의해주신 사안만으로는 유무죄 여부가 뒤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1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툴 부분은 다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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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양육비를 안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양육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양육비청구소송 등의 방식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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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헌재에서 판단하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현재 헌법소원 등은 구체적 규범통제 체제를 취하고 있습니다.질의하신 사항은 추상적 규범통제적 성격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6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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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피해로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제 층간소음 관련해서 여러 분쟁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분쟁조정위원회 등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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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재판중인 사기꾼에게 배상명령 신청을 했지만, 각하되었습니다. 각하 이유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송촉진법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법률 /
형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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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 사기 민사 맡겼는데 원래 몇일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사안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판결문을 받는데까지 수개월 또는 상소 여부에 따라 더 길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정식소송 시)
법률 /
민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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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서 다칠뻔했는데 그냥 간 커플에게 처벌(구두경고)을 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만약 어떠한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손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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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물건을 분실했을때 보상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어떠한 물건을 주문하게 되면 택배(운송)계약 등을 약관에 따라 체결하게 됩니다.해당 약관에 분실 시 보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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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까페 환불관련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유형별 표준적인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스터디까페도 위 내용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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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으로 차를 사면 횡령아닌가요?
안녕하세요.업무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금을 개인용으로 사용한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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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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