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준비서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답변서는 기본적으로 원고의 소장에 담긴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입니다.각하 또는 기각을 구하는 의사표시와 그 논거를 담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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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게 모욕죄가 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 감정적 표현이나 우발적인 단발성 한마디는 모욕죄에서의 모욕성을 인정하지 않을 여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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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재판 안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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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제도는 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면제해주나요?
안녕하세요.민사소송법 제128조(구조의 요건)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④ 제1항에서 정한 소송구조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송구조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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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도피하면어케되나요?????
안녕하세요. 병역법상 형사처벌을 당해 병무청 등으로부터 고발될 소지가 있습니다.여권도 무효화 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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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고소 알려주세요 ㅠ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처벌 자체를 받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60조제2항은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건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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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도 왜 법원이 배제결정을 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국민참여법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1.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출석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 법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하 “성폭력범죄 피해자”라 한다)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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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은 왜 구속영장과 다른 별도의 절차로 발부되나요?
안녕하세요. 강제처분의 대상에 따라 구분을 하게 되는데, 대물처분과 대인처분 등이 있습니다.구속은 대인처분 압수수색은 대물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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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기당했는데 혼자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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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에 법적효력 조건은 어떤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사실혼을 대체로 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②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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