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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통매음으로 형사처벌 받기 위하여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일으켜야 한다고 판례는 설시하고 있습니다.단순히 대화 하나의 부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나머지 상황 등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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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을 실수로 찢으면 어떤 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형법상 손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고의범으로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사상 과실손괴죄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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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는 왜 한국인 납치가 급증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유국이라는 점, it기술 강국이라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입니다.코리안 데스크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률 /
형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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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때문에, 함께 사는것이 가능한 일상인가요?
안녕하세요.법적인 사안보다는 가정생활에 관한 부분에 가깝지만 답변드립니다.위장이혼 등이 아닌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법률관계(혼인관계)가 해소되면 같이 안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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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논란이 있다면, 사실상 증인들의 말로만 입증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우선, 어떠한 과정에서 '증거'로 쓰이는지는 불명하므로 증거의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답변드립니다.학교폭력 관련 행정적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증거 등으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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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코리아데스크,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대한민국 경찰청에 따르면 조만간 캄보디아 경찰 등과 협의를 걸쳐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을 논의한다고 합니다.필리핀 등에도 설치된 경과에 비추어보면 효과가 운용하기에 따라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법률 /
형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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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위자료는 통상적으로 수백에서 2천 정도 사이에 인정되는 편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원칙적으로는 별개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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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도 변호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률 /
형사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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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안갚은 것에 대해서 형사와 민사로 나뉘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이익을 가진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만약 돈을 빌릴 당시에 위와 같은 사정이 없으면 단순한 채무불이행 등으로 취급됩니다.
법률 /
민사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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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상대방 계좌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준 증거 등을 통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소명하고, 해당 은행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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