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까지 올리고 혼인 신고 하지않은 상태 3년 이혼절차
안녕하세요. 이혼은 법적 혼인을 해소하는 절차입니다.혼인생활의 실질이 있었던 경우 사실혼해소 절차 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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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은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협의이혼은 용어그대로 협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원칙적 방식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유책주의로 재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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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해당 재산이 누구의 자금으로 취득하게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혼인기간 중 재산형성 기여분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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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사람도 이성을 자유롭게 만나던데, 간통제는 왜 폐지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가장 사적인 영역에 개입해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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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은 사람이 탄 차에 같이 동승했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동승자도 같이 처벌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술을 마신 운전자의 차에 함께 탔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단순히 옆에 앉아 있었느냐, 아니면 음주운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도왔느냐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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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몇 천원짜리 과자를 훔치게 되어서 입건되면 이런 것도 구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천 원 상당의 과자를 훔친 단순 절도 사건으로 구속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구속수사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이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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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국세 납세증명서 발급과 열람
안녕하세요. 정부24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 민원서비스 항목 중 하나로 검색되는 점에 비추어보면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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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내 음주 하면 종업원이 처벌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게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편의점에서 음주행위를 한 경우(고객이) 종업원이 이를 알고도 방치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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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23. 3. 28.>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목욕장업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2023. 3. 28., 2025. 10. 1.>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때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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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토지에 남의 묘가 있다면 강제로 이주시키게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무턱대고 건드렸다가는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니, 우선 해당 묘지가 언제 설치되었는지와 연고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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