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경제
내란재판이나 해병대재판이니 등 각 특검의 재판이 진행중인데, 도대체 언제나 끝날 것인가요?
안녕하세요.재판의 속도는 사건 자체의 난이도, 사건관계자 규모, 사건의 쟁점 등에 따라 그 속도가 달라집니다.재판의 신속성, 실체적 진실 모두 중요한 가치입니다.
법률 /
형사
25.11.04
0
0
계획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의 형량은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법정형은 같더라도 선고형은 법관의 양형참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론 계획적인 살인이 선고형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04
4.0
1명 평가
0
0
한부모가정의 가장이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법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형식적 세대주'이지만, 누나 분께서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실질적 세대주로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3
0
0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을 검토하여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재판입니다. 이러한 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법정에서 심리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03
0
0
오피스텔은 왜 주소이전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소이전 없이 보증금을 보장받으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동의해주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3
5.0
1명 평가
0
0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법적절차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고, 손실은 적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전보하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3
0
0
경찰서에서 사건을 타경찰서로 이관안시켜주는 조건이뭔가요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96조(사건 이송)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1. 사건의 관할이 없거나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2. 법령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경우②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해당 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이송할 수 있다.1.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해당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른 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3
5.0
1명 평가
0
0
부동산 사기 안당하려면 봐야되는 서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등기부에서의 갑구(소유권 등), 을구(기타물권 등)의 기재를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세입자가 있는지 등도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2
5.0
1명 평가
0
0
집행유예 받앗는데 검사가 양형부당이나 등등의 이유로 상고할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양형부당'만으로는 상고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 측에서 상고를 할 때는 양형부당 외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 법률심에서 다툴 수 있는 다른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11.02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인구주택총조사 답변은 법적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관련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2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