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ᆢ
안녕하세요. 김경환 산업안전기사입니다.최근들어서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죄다 경력자들을 찾고만 있고 신입은 뽑지를 않더라구요. 그래서 해당 자격증의 분야가 아닌 일단 취업을 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가서 일을 하면서 관련 분야의 경력을 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점점 더 심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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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에 있는 사용하지 않은 콘센트 불꽃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외벽에 콘세트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만약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콘센트는 제거하시고, 내부에 있는 전선은 한가닥 한가닥 테이프 처리를 해두시고 배관 물에 젖지 않도록 배관 안쪽으로 잘 말아서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콘센트는 제거하시고 맹커버로 덮어 버리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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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관라사 자격증 취득시 취업이 곧바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산업안전기사입니다.혹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말하시는 건지요?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 관련 자격증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자격증 중에 하나 입니다. 27년 부터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에게도 응시자격이 주어져서 문턱이 조금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합격률이 5%미만인 시험이라 전공하신 분이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소방관련 자격증이 없으신 경우라면 일단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부터 취득을 하신 후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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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계약 기간만 연장하고 보증금이 그대로인 경우라면 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갱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기존 확정일자가 없어지거나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그대로이고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 된 경우라면 새로운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만약 보증금을 올렸다고 한다면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우션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갱신 당시 집주인이 추가적인 근저당권을 설정했는지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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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언제 받아야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안정한건 잔금을 치르고 실제로 입주하는 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기본적으로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가 필요한데 오늘 8.10일 잔급을 지급하고 실제로 입주 했다면 8.11일 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잔금을 치루고 몇일 있다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을 새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그 권리보다 후순위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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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직전에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잦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현장에서 보면 계약서 작성 직전이나 계약 당일에 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기는 합니다. 단순한 문구 수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약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수준의 변경까지 그 범위가 다양합니다.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직전에 당사자들이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보면서 이 것도 넣어 주세요, 이건 빼주세요, 잔금일을 몇 일 뒤로 미룰 수 있을까요? 등등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렇게 변경되는 조건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 자체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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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이 날짜에 이 계약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고,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내 전세권을 직접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전입시고와 확정일자는 받게 되면 경매-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전세권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등기소에서 전세권을 설정하고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자로 등재를 하는 방식으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전세권에 기초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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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이사를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까지 옮길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반드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출, 이사를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대항력을 갖추려면 기본저으로 실제 점유 + 전입신고가 필요하며 이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제 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기존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하고 나중에 임차권등기를 한다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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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많고 돈많이 버는 자격증이나 기술좀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산업안전기사입니다.지금 상황에서 가장 먼저 추천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 입니다. 자격증 취득 자체도 난이도가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일단 취득만 한다면 수요는 충분해서 취직이 가능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난이도 높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보다는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 취득 하셔서 취업을 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그게 아니면 도배 기능사 자격증도 활용성 측면에서는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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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을 딸려면 어떠한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단순히 4년제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바로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는 없습니다.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상태에서 건축사 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 이후 5년 이상(인증 5년제, 건축학과 졸업자는 4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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