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직전에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잦나요?

부동산 계약 당일에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갑자기 추가 조건을 요구하면 중개사가 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현업에서는 계약서 작성 직전에 조건이 변경되는 일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중개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소한 조건 변경은 흔하게 일어나지만 가격이나 대출 그리고 해제 및 잔금과 같은 핵심 조건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계약 무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 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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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계약서 작성 직전이나 계약 당일에 조건이 바뀌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기는 합니다. 단순한 문구 수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약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하는 수준의 변경까지 그 범위가 다양합니다.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직전에 당사자들이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보면서 이 것도 넣어 주세요, 이건 빼주세요, 잔금일을 몇 일 뒤로 미룰 수 있을까요? 등등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렇게 변경되는 조건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 자체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서 특약 사항등으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고 이미 서명을 한 경우는 계약서 특약 사항등을 번복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수정은 가능하나 일방에서 수정을 요할 경우는 한쪽이 거부할 경우 사실상 수정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에서 계약 당일 잔금일 조율이나 수리범위나 옵션 등 세부특약 추가 요구는 꽤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중개사는 양측 당사자의 명확한 구두 합의를 이끌어낸 뒤 반드시 특약이나 변경합의서 형태로 서면증거를 남겨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에 가장 신경을 쓰며 일방적인 요구로 계약이 깨지거나 향수 책임 공방이 생기지 않도록 수정 내용에 양측 모두 서명 날인을 받아내는 과정을 철저하게 거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호두과자님 반갑습니다.

    실무에서도 직전에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매우 흔하게 일어납니다.

    가계약금 단계를 넘어서서 실 계약서를 쓰고 도장 찍기 전까지 특약추가, 잔금일 변경, 수선 범위 등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어 오해가 없도록 하고, 이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문구로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을 저희가 중개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당사자 께서 무슨 뜻인지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고, 양쪽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한쪽이 요구한 조건을 반대쪽에서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문제가 없는지도 꼭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이 당겨지거나 미뤄질 경우 기존 임차인의 퇴거 일정이나 대출 실행 시점과 맞물려 연쇄적인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당사자들의 일정을 신속히 재확인합니다.

    또는 당사자는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은행에서 협조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이 예상되면 답변하시기 전에 은행이나 기관에 반드시 문의하실 것을 요청하고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직전에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드물지 않습니다. 중개사는 계약서 수정, 당사자간 합의, 법적 리스크 관리에 가장 신경을 써야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분쟁이 적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