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이사를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이사를 가면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를 다른 주소로 옮기거나 집을 비우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꼭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언제부터 안전하게 전출할 수 있는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도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항력입니다. (참고로 대항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블로그주소를 통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의 생성요건은 점유와 전입신고이고, 보증금 반환전에 퇴거를 하게 되면 점유를 상실하게 되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대항력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간에 효력을 미치는 상대적권리입니다. 즉, 대항력이 없는상태로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바뀐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보증금 받지 않고 미리 퇴거하였는데, 갑자기 주택소유자가 변경되면 대항력이 없기에 이미 집을 팔고 나간 이전계약당사자 임대인을 찾으셔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 위처럼 할 경우 당장 발생할수 있는 문제는 이렇게 대항력을 상실하면 임차권 등기를 할수 없고, 그에 따라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반환도 지급거절사유에 따라 불가해진다는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mmjch1982/22429916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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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미반환받은 채로 주소지를 옮기거나 짐을 빼면 임대차 보호법상의 해심 권리인 점유권과 대항력이 동시에 상실됩니다.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전이나 이사 시점에 미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며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권리 설정이 완료된것을 확인하고 짐을 빼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이주하게 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배당 순위에서 밀려나거나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커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까지 옮길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반드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전출, 이사를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기본저으로 실제 점유 + 전입신고가 필요하며 이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제 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기존 대항력이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하고 나중에 임차권등기를 한다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전에 이사해서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핵심 요건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깨져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법적인 권리를 잃습니다.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된것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안전하게 이사와 전출이 가능하니 등기 완료 전까진 무단으로 이사하지 마시고 등기후에도 몇가지 짐을 나둬서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완료 전까지 절대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변경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했을 때 효력이 발휘되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즉,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효력이 있으며 퇴거하게되면 이러한 효력이 모두 사라지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보니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짐도 일부 남겨 놓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계약종료에도 보증금을 받지못하게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이사를 하셔야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의 핵심은 점유 + 전입신고인데 전출하면 점유가 끊기면서 보호가 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이사를 하시기 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완료된 뒤 하시는 것이 전세금 보호에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이라면 집주인의 말만 믿고 절대 먼저 전출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