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일부만 반환받고 이사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택에서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를 유지를 하고 있다면 대항력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전액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하고 전출신고까지 한다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버리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임차권등기가 완료가 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을 했다고 바로 전출을 하시면 안되고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 하신 후 이사 혹은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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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전문성은 언제 오히려 판단을 방해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산업안전기사입니다.전문성의 진짜 위험은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성공 방식을 새로운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뛰어난 전문가는 경험을 정답으로 여기기 보다는 이번 상황도 과거와 같은가를 먼저 고민하고 확인하며, 새로운 데이터와 반대 의견을 검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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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의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변경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정해야 하는데요. 일단 임차인이 설치한 모든 시설은 원칙적으로 철거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판부터 시작해서 칸막이, 조명, 전기시설, 바닥재, 천장 및 벽체 인테리어, 주방 시설 등이 모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임대차 종료 후 점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한 시설이라면 철거를 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를 시켜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원상복구에 대한 범위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사전에 기록해 두시면 향 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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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 자격증은 비전공자가 준비하기 많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저도 비전공자이기는 하지만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을 했습니다. 필기는 인강으로 한번 듣고 기출문제 반복해서 풀어 보니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 실기는 3번 만에 합격을 했네요. 필기는 기출문제만 계속 보면서 공부를 하면 운이 좋게 합격을 할 수는 있어도 실기 가면 초기화가 되서 도저히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 필기도 인강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 드리고, 실기도 가능하면 기출문제 풀이 영상 등을 최대한 많이 보시고 접근하시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 잡고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 가능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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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에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계약 당일까지 최신 등기부등본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내 보증금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는 없는지, 집값이 떨어지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주게 되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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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ᆢ
안녕하세요. 김경환 산업안전기사입니다.최근들어서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죄다 경력자들을 찾고만 있고 신입은 뽑지를 않더라구요. 그래서 해당 자격증의 분야가 아닌 일단 취업을 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가서 일을 하면서 관련 분야의 경력을 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점점 더 심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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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에 있는 사용하지 않은 콘센트 불꽃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외벽에 콘세트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만약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콘센트는 제거하시고, 내부에 있는 전선은 한가닥 한가닥 테이프 처리를 해두시고 배관 물에 젖지 않도록 배관 안쪽으로 잘 말아서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콘센트는 제거하시고 맹커버로 덮어 버리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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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관라사 자격증 취득시 취업이 곧바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산업안전기사입니다.혹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말하시는 건지요?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 관련 자격증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자격증 중에 하나 입니다. 27년 부터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에게도 응시자격이 주어져서 문턱이 조금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합격률이 5%미만인 시험이라 전공하신 분이 아니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소방관련 자격증이 없으신 경우라면 일단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부터 취득을 하신 후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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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만약 계약 기간만 연장하고 보증금이 그대로인 경우라면 기존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갱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기존 확정일자가 없어지거나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그대로이고 단순히 계약기간만 연장 된 경우라면 새로운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만약 보증금을 올렸다고 한다면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우션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갱신 당시 집주인이 추가적인 근저당권을 설정했는지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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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언제 받아야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안정한건 잔금을 치르고 실제로 입주하는 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기본적으로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가 필요한데 오늘 8.10일 잔급을 지급하고 실제로 입주 했다면 8.11일 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잔금을 치루고 몇일 있다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을 새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그 권리보다 후순위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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