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세입자에게 문자로 물어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반드시 먼저 물어봐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문자 등으로 세입자에게 재계약 의사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기 전에 의사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권리 이므로 집주인 입장에서 답변을 재촉하거나 권리 포기를 유도해서는 안되며 특히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면 법정 통지지간과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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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회의는 안건 수보다 결정의 품질을 평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몇 건을 처리했는가 보다는 얼마나 좋은 결정을 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의가 많은 안건을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실제로 입주민의 비용과 안전, 생활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적은 안건이라도 충분한 자료와 비용, 대안 검토를 거쳐 입주민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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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에서도 동향과 남향의 실제 생활 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남향과 동향으 실제 생활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거주하는 생활 패턴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향은 안정적인 채광을 원하는 사람, 동향은 아침 채광과 비교적 시원한 오후를 선호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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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환경도 집값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차환경의 경우에도 실제 집값과 매도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주거 품질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자체의 가격을 결정하는 1순위 요소라기 보다는 비슷한 입지와 연식의 아파트끼리 가격을 가르는 차별화 요소 중에 하나 입니다. 구축 아파트의 경우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 증가와 대형화로 인해서 과거에 설계된 주차공간이 현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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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먹을껀데 추천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라면은 진라면 매운맛, 삼양라면, 너구리, 신라면을 추천 드립니다. 그 중에서 삼양라면은 아주 맵지 않아서 무난하게 먹기에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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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50:50의 비율을 선택하기 보다는 자금의 출처, 지분, 대출, 향 후 매도 까지 같이 설계를 해두시고 결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특히 고가의 아파트라고 한다면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가능성 등등도 함께 계산을 해보시고 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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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민원도 빅데이터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민 민원의 경우에도 충분히 빅데이터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정 내용 뿐만이 아니라 시간, 장소, 시설, 민원 유형, 반복 횟수 등을 함께 기록하고 분석한다면 해당 아파트 단지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보다 쉽게 파악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민원이 반복되는 패턴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빅데이터 활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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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무조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은 민번에 따라서 별도의 성립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건물 공사와 관련된 채권이라고 해서 당연히 그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 변제기의 도래, 건물에 대한 적법한 점유, 공사대금과 건물 사이의 견련 관계 등이 인정되어야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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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정부의 목적은 국민의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의 목적을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부동산 보유세의 기준은 보유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바꾸려는 정책적인 기조가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실제 개편안에서 보면 부동산세재 합리화, 공정과세를 명분으로 내놓았고,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하면서 비거주 주택, 고가 주택,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유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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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를 낮추는 것보다 낭비를 먼저 찾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하신 것처럼 아파트 관리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조건 적으로 단가를 낮추기 보다는 불필요한 곳에 낭비가 되는 비용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운영 방식에 따라서 지출되는 비용 그리고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이 될텐데.. 불필요한 비용부터 줄여나간다고 하면 전체적인 관리비를 잘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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