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세입자에게 문자로 물어봐도 되나요?

아파트를 전세 주고 있는데 계약 만기가 다가와서 세입자에게 재계약 여부와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집주인이 먼저 세입자에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것인지 반드시 물어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반드시 먼저 물어봐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문자 등으로 세입자에게 재계약 의사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물어보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기 전에 의사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권리 이므로 집주인 입장에서 답변을 재촉하거나 권리 포기를 유도해서는 안되며 특히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면 법정 통지지간과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지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의 경우 묵시적갱신이나 일반 재계약을 선호를 할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행사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이럴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을 반대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다시 재계약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협의에 의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해서 재계약을 했다라고 합의를 하고 재계약서에 작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우선 임대료 제시를 하고 임차인이 협의를 진행을 하는 것으로 상황에 맞게 잘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문자로 재계약 의사를 물어보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법정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반드시 문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빨리 소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방법은 어떤 형태로든 상관 없으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회신은 문자나 녹취등 기록으로 남기고 계약서상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함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문자로 물어보는 것이 향후 일정 조율을 위해 자연스럽고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행동입니다. 다만 세입자는 기간 내에만 의사를 밝히면 되므로 문자를 받았더라도 즉시 확답할 의무는 없으며 만기 2개월전까지만 명확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세입자가 문자에 답장하지 않거나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채 시간이 흘러 계약 만기 2개월 전이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임대인이 먼저 여쭤봐도 됩니다.

    괜찮으니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