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꼭 확인할 사항들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 보시고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잡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일단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집값과 전세가격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는 아파트처럼 시세가 명확하기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전세금이 실제 집값에 너무 가까우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집이지 계약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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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책을 처분하고싶어요 어떤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중고책들 당근 통해서 판내가 어렵다면 아름다운 가게 등에 기부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에 연락해 보시면 기부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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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D층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D라고 표시된 곳은 보통 데크층을 의미하는데요..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지형의 높낮이를 이용해서 지하 주차장 위를 넓은 공간처럼 만들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층에 세대가 있다면 일반적인 1층과 비교해서 채광, 조망, 사생활, 차량 소음 등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D층이라고 하더라도 단지의 지형에 따라서 실제 체감 높이가 상당히 다를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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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집 크기를 평이라고하는데여?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평이라는 단위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영향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오랜기간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약 3.3 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평이 아닌 제곱미터 단위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랜기간 평이라는 단위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아직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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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어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이행강제금은 쉽게 말하면 법을 어긴 상태를 빨리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측면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경우는 불법건축물 대상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물을 증축하거나, 베란다를 무단으로 확장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부과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도 계속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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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말하는 중산층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말하는 중산층은 단순히 연봉이 얼마냐만을 가지고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평균적인 수준에 있고, 어느 정도의 자산도 가지고 있는 가구를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더라도 대출이 ㅁ낳고 가진 자산이 거의 없다면 자산 측면에서는 중산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은 높지 않더라도 집이나 금융자산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면 자산 측면에서는 중산층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소득, 보유자산, 부채, 주거 수준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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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차이?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는 공공기관이 전셋집을 구해주는 방식에 가깝고,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민간이 지은 임대주택을 공공의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임대는 LH 같은 공공기관이 입주자를 대신해서 기존 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집을 다시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제도 입니다. 이미 지어진 집을 활용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 건설사나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공급하고, 정부의 지원이나 규제를 통해 일정한 임대 조건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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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장 2가 나왔는데 몇부작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총 10부작이고 9.22일부터 3주에 걸쳐서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 건축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넷플릭스가 그 비용은 전액다 부담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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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할시에 꼭 확인해야 할것즐이 모가잇을까여?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살 때는 도시의 아파트든 시골의 주택이든 봐야 할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셔서 매도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확인하고,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다른 사람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도 확인해서 토지를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주택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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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의향은 문자로 확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오히려 전화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 문자로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의사소통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재계약 하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보다 재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고 세입자의 답벼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가 되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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