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을 들었는데도 전세사기 당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가입은 됐지만 보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던가, 전입만 해놓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다던가 위반 혹은 불법 건축물이 였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가입 심사만 통과하고 실제 가입이 안된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구요. 그 외로는 보증보험으로의 반환절차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이 종료가 된 후 집주인이 반환을 거절하거나 반환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어야 지급을 해주는데 이러한 과정 없이 집주인이 단순히 돈을 안준다는 이유로 보험 청구는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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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후 받을 수 있는 지자체 지원사업 종류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각 지자체의 혜택은 인구 관련 정책, 재정 여건, 정책 목정에 따라서 각각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자체만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 지원들은 전입신고 후 거주 시간 등의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출산 관련 지원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인구 소멸 지역과 일반 도시 지역의 지원 규모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인구 소멸 지역의 경우 인가 증가를 목표로 출산 지원금 및 정착 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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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관련하여 계약시 전세금 반환에 대한 특약 넣는것 조언 부탁드려요.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작성하신 내용은 크게 수정할 부분을 없어 보이기는 하나 몇 가지 보다 명확하게 해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아래와 같이 작성 지연이자를 보다 명확하게 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반환 완료일까지 연 ㅇㅇ%(통산 법정지연지율 혹은 12% 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이 정도로 명확하게 명시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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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가 1억 3 ~4천 / 전세가 9천 ~ 1억 이라면? (대부분 집 전세가 이럼)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율이 높을 수록.. 즉 집값에 비해 전세금 비율이 클수록 위험도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집주인들은 대부분 월세를 선호하고 있어서 자연스래 전세 물량이 감소하는 추세 입니다. 이에 남은 전세 물건들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소형아파트는 특성상 전세 수요가 꾸준하여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계약시에는 전세가율, 실거래가, 선순위 권리,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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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이라는 단어는 어떠한의미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장특공이라는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의미하며 이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부동산 컨텐츠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이 축소가 되고 있고 거주 요건도 강화가 되는 추세 입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로 인해 해당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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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지면서 신축아파트 가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의 소득과 현금흐름, 목적 등에 따라서 괜찮은 선택일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 주거비가 소득의 30% 이하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로 옮겼을 때 주건 만족도가 상승하는지 여부, 관리비나 주차 등 편의적인 부분이 확실히 개선이 되는지 여부, 향 후 매도까지 고려했을 때 환금성이 괜찮을지 여부 등등 다양한 관점으로 고려를 해보시는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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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인수 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를 인수하는 것은 시설, 권리금, 영업권까지 모두 같이 넘겨 받는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과 영업양도 계약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는 양도인은 업종으로 인근에서 재영업하지 않는다거나 기존 단골 고객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약을 삽입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제공된 매출자료가 허위일 경우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까지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시설적인 부분에서도 현재 상태가 어떤지 고장은 없는지 등등 현재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어떠한 상태로 인수하는지 등도 명확하게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인수 후 몇 개월 까지 발생한 중요 하자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들도 협의하에 작성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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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기전 꼭 해야하는게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전에는 생각보다 사소한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수도, 전기, 가스 정산을 하셔야 하니 관리사무소 통해서 퇴거 예정인 부분을 통보하시고 정산 어떻게 해야 할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드, 보험, 쇼핑몰 등등 주소지 변경에 대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하구요. 그리고 이사 갈 집에 설치해야하는 인터넷, TV 등등 사전에 신청을 미리 해두셔서 이사 당일 모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우체국에 주소이전 서비스를 신청해 두시는 것도 잊지 말고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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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아파트 평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복층 아파트의 평수를 표기할 때는 아래층과 윗층 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표기를 합니다. 아파트의 면적은 등기상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표기가 되어 지는데.. 이에 복층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층, 윗층 둘다 합쳐서 하나의 전용면적으로 잡히게 되면 합산되면적으로 표기가 되는 구조 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시면 보다 더 명확하게 확인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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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세가 점점 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이는 단순한 정책의 영향이라고 하기 보다는 정책에 더해서 금리, 집주인의 자금 상황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살 때 실거주 의무가 붙는데 예전에는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가능했지만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졌고 전세를 내놓는 집주인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놓음으로써 현금 흐름이 발생하여 집주인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 입니다. 사회적으로 전세사기 이슈 등으로 인한 영향도 월세 선호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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