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가 미분양되어 몇집 밖에 입주가 안되었는데 관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집 앞쪽에 새로 주상복함 아파트가 생겼는데, 거의 분양이 안되었나 봅니다. 겨우 몇집이 들어왔는데, 관리비는 각세대가 쓰는 것도 있지만, 공동 관리비도 있는데 몇집이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금전적으로 부담될껀데, 이럴 경우 관리비 중 공동부담 항목은 어떻게나요? 입주한 몇집이 다 부담하는 건가요? 아님 건설사가 부담을 하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한 몇 세대만 공동관리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나 주상복합이 준공된 후 입주율이 낮은 경우에도 공용 전기료, 승강기, 유지비 등 공용부분 관리비가 발생하는데 이때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관리비는 해당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입주한 세대는 자기 세대 몫 관리비 부담하고, 미분양 세대는 건설사, 시행사가 해댕 몫 관리비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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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공용관리비의 경우 공용관리비 / 세대 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다만 미분양이 난 세대에 대해서는 시공사나 신탁사등에서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상복합이나 아파트에서 분양이 많이 안된 경우, 공용관리비를 입주한 몇 세대만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미분양 세대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아직 분양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시행사나 건설사가 되겠죠. 엘리베이터 전기료, 경비비, 청소비, 관리사무소 운영비 같은 공용관리비는 입주 세대와 미분양 세대의 소유자가 지분에 따라서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저희집 앞쪽에 새로 주상복함 아파트가 생겼는데, 거의 분양이 안되었나 봅니다. 겨우 몇집이 들어왔는데, 관리비는 각세대가 쓰는 것도 있지만, 공동 관리비도 있는데 몇집이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금전적으로 부담될껀데, 이럴 경우 관리비 중 공동부담 항목은 어떻게나요? 입주한 몇집이 다 부담하는 건가요? 아님 건설사가 부담을 하는 건가요?

    ===> 공동 부분을 포함하여 미입주 세대까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된 세대의 관리비는 해당 세대주의 소유주인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주민에게 이를 전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입주한 세대는 본인이 사용한 세대 관리비와 전체 공용면적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동 관리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시행사가 관리비를 내지 않거나 입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려 하신다면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을 하시고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관리비는 소유자(거주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떄문에 미분양의 소유자는 시행사이기 떄문에 시행사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공동관리비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입주한 세대가 분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관리규약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입주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등을 통해 세대별 분담표에서 미입주 세대가 포함되는지 , 분담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보통 미입주세대의 경우 별도 공용공간에 대한 사용을 하지 않기 떄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이를 확인하고 미분양세대가 빠져있는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분담표수정등을 요구하시는게 순서상 맞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보통은 이러한 미입주세대등에 따른 관리비부담등이 문제가 될수 있어 새아파트 입주시 분담하는 선수관리비등을 통해 일부사용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민들이 관리비 폭탄을 맞는 일은 절대 없으며

    분양되지 않은 미분양 세대의 공동 관리비는 전부 건설사 또는 시행사가

    100% 부담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걱정안하셔도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