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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코피
일타코피24.03.15

주상복합 아파트에 상가가 공실로 있으면 세입자에게 영향이 가나요?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인데 10개가 넘는 상가가 모두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관리비에서 비용부담을 더 해야되는가요? 아니면 건설사가 공실인 상가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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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관리비는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게 되고, 해당 상가의 경우 실제 임차인이 없더라도 소유주가 있다면 해당 소유자가 납부를 하게 되므로 실제 공실이라고 해서 납부대상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미분양등이 발생하여 소유자가 없다면 해당 관리규약에 따라 일부 비용에 대해서 주택소유자가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상복합건물 관리비의 분배기준에 관한 뚜렷한 법령이나 기준이 없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가 공실이 많다해도 아파트부분에 대해 본인이 쓰는 면적에 대해 관리비를 냅니다

    공실인 상가는 시공사에서 부담을 하던지 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인데 10개가 넘는 상가가 모두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관리비에서 비용부담을 더 해야되는가요? 아니면 건설사가 공실인 상가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되는가요?

    ==> 건설사에서 공실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공실이면

    상가 이용하기 불편해집니다.

    또한 관리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