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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오프라인 피자집이 많았는데 지금은 피자는 거의다 배달 피자집이네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피자처럼 간편식이면서 외식도 가능한 음식은 소비 트렌드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요즘 오프라인 피자집이 줄고, 배달 전문점이 늘어난 이유는 단순히 “편하다” 이상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1. 왜 오프라인 피자집이 줄고 배달 피자가 늘었을까?핵심 이유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 + 자영업 환경 변화”입니다.배달문화의 일상화 - 코로나 이후 배달앱 확산으로, 대부분의 소비자가 배달을 더 편하게 인식오프라인 매장 운영비 증가 -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비가 크고 수익성은 낮음앱 기반 주문의 편리함 - 요즘은 “앱 켜고 3분 안에 주문 완료” – 굳이 매장 방문 안 함코로나19 영향 - 외식보다 배달·포장 선호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 이용 급감운영 효율성 - 배달전문점은 주방만 있으면 돼서 비용 절감 + 빠른 회전율 가능2. 배달 피자가 인기 있는 이유는? 앱에서 바로 주문 → 바로 도착하는 간편함 1인 가구 증가: 1인분·소형피자 옵션까지 다양 할인 쿠폰/이벤트가 오프라인보다 많음 비대면 소비 선호: 코로나 이후 더 강해진 성향요즘은 피자도 마치 "콘텐츠"처럼 인스타 감성, 오븐에 치즈 늘어나는 영상 등 온라인 마케팅과도 잘 어울리는 아이템3. 오프라인 피자집이 사라지는 현상이건 단순히 "피자 가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식 업계 전체의 구조 재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맛집” 중심으로만 오프라인 살아남음: 이제는 평범한 피자집보다 특색 있는 맛집만 직접 가는 시대소비자 니즈: 빠르고 편하고, 리뷰 보고 신뢰할 수 있어야 선택됨운영자 입장: 오프라인보다 배달 전문으로 전환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수익성도 좋음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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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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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공고는 누가 다 작성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공고문은 정말 방대한 정보가 정교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걸 누가 다 만들었지?” 싶을 정도로 복잡하고 디테일합니다.[청약 공고문, 누가 작성하나요?]청약 공고문은 단독으로 한 명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팀과 기관이 협력해서 만듭니다.구성 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시행사 (사업 주체) - 전체 사업 기획, 분양 조건 설정, 일정 계획 등 전반적인 틀 제공분양대행사 / 마케팅사 - 공고문 실무 초안 작성, 법적 요건 검토, 디자인/편집 등건축사무소·설계사 - 평면도, 단지 배치도, 면적 산정 등 제공법무법인 - 청약자격, 분양가 규정, 계약서 문구 등 법률 검토회계법인 or 감정평가사 - 분양가 산정, 세금 관련 내용 반영지자체 또는 LH/SH/HUG 등 공공기관 - 공고 승인, 청약 자격 심사 기준 제공즉, 건설사+전문 대행사+법무/회계 전문가+공공기관의 협업으로 만들어집니다.청약 공고문이 자세한 이유청약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공적 문서’라서 오류가 있으면 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적격 당첨자, 환수 조치, 계약 취소 등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극도로 세밀하게 작성합니다.특히 요즘은 청약 경쟁률이 높고, 민원도 많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적어야 해요.공고문 작성이 진짜 힘든 이유청약 자격이 수도권/지방, 무주택/유주택, 1순위/2순위, 가점제/추첨제 등 너무 다양함면적, 옵션, 분양가 항목도 하나하나 정확해야 함 (면적 1㎡만 틀려도 민원 폭주)시행사와 법 규정이 달라질 경우 실시간으로 내용 수정 필요그래서 보통 수십 페이지 공고문을 만드는 데 몇 주씩 걸리고, 중간에만 수십 번씩 수정합니다.요약청약 공고문은 건설사 + 마케팅/분양대행사 + 법률/회계 전문가 + 공공기관이 함께 작성합니다.법적 효력과 민원 방지를 위해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야 해서,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실제로는 거의 프로젝트처럼 팀 단위로 수십 명이 함께 만드는 작업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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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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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랜차이즈 미용실의 점포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국내 미용실 프랜차이즈 시장은 전체 미용실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브랜드 인지도와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미용실 및 프랜차이즈 미용실 현황]전체 미용실 수: 2022년 11월 기준, 전국에 약 11만 5천여 개의 미용실이 운영 중입니다.프랜차이즈 미용실 수: 2019년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 미용실은 3,895개로, 전체 미용실의 약 3.7%를 차지합니다.[주요 프랜차이즈 미용실 브랜드별 가맹점 수] **2020년 기준리안헤어 - 418개국내 최대 규모의 미용실 프랜차이즈박승철헤어스투디오 - 206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전문적인 서비스로 유명이철헤어커커 - 176개 트렌디한 스타일과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펼침.준오헤어 - 157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며,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자랑로이드밤 - 154개 최근 가맹점 수 증가율이 높아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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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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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책 강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7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완화, 생애최초 LTV 상향 등)는 시장에 활기를 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예상보다 매수세가 약하고 관망세가 짙은 상황입니다. 📉 지금 시장이 조용한 이유1. 금리 인하 지연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대출 부담이 커 매수심리가 위축됩니다.특히 자금의 대부분을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실수요층은 '기다려보자'는 태도가 강합니다.2. 집값에 대한 피로감이미 큰 폭의 상승을 겪은 지역은 "더 오르기엔 부담된다"는 인식이 큽니다.반면 하락이 컸던 지역도 "지금 사도 될까? 더 떨어지면 어쩌지?"라는 불안이 여전하죠.3. 실물경제 불확실성고물가, 경기침체, 취업 불안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불확실합니다.주택은 큰 자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는 신중해집니다.4.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또는 기다림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추가 대책 발표를 기다리는 분위기도 있습니다.정부가 자꾸 바뀌거나 말을 바꿀 수 있다는 정책 불확실성도 영향 줍니다.[앞으로 시장 변화 예상]1. 기준금리 인하 시점 및 속도 -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대출 부담↓ → 매수심리↑ 가능성2.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 or 공급 정책 - 생애최초 특례 확대, 청약 조건 완화 등은 수요를 자극할 수 있음3. 경기 회복 or 소비심리 회복 - 고용 안정, 소비 증가 등은 주택 수요를 안정적으로 끌어올림4. 전세 시장 변화 - 전세가 상승 시, 전세보다 매매가 유리해져 매수 전환 가능성5. 공급 물량 증가 여부 - 입주 물량 폭탄이 터지면 가격 하락 압력이 생길 수 있음6. 심리적 요인 (언론, 주변 거래 등) - 부동산은 특히 심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시장입니다. "친구가 샀다더라"는 말 한마디가 행동을 촉진하기도 하죠.결론적으로...대출 규제 완화만으로는 시장 반전을 일으키기 어렵습니다.금리, 경기, 정책, 전세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려야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됩니다.현재는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서 관망"하는 국면이고, 향후 금리 인하 시점이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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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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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000/50 이사를 가려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1.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란?'근린생활시설'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시설들을 말합니다. 그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약간 더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업종이 가능한 공간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식당, 카페미용실, 세탁소병원, 의원학원사무실 등즉, 주거용 건물은 아니고 상업용 시설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1층에 상가가 아닌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개조해서 임대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2.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살아도 될까요? >> 거주 자체는 가능하긴 합니다.법적으로 '주거용'이 아니라 '업무·상업용'이기 때문에, '살 수는 있지만 주거시설로 등록된 집은 아닙니다.'전입신고, 월세 세액공제 등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3. 불이익이나 주의할 점전입신고 -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소지 이전(전입신고)이 거절될 수 있어요.월세 세액 - 공제전입신고가 안 되면 공제도 안 됩니다. 즉, 연말정산/소득공제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요.보증금 보호 -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 보증금 보호도 어려울 수 있어요.대출 관련 - 추후 전세자금대출이나 월세대출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 가정용보다 상업용 요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 수도/전기세 비쌀 수 있습니다.불법 개조 위험 - 원래 주거용이 아니라서, 불법 개조한 경우 안전 문제(단열, 화재 등) 있을 수 있어요.4.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세요!전입신고 가능한지? - 주민센터에 주소 알려주고 문의해 보세요.계약서 쓸 때 -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전입신고 가능 여부 명시 요청하세요.세금/공제 혜택 필요하면 - 정식 주택을 구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정리하면"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기본적으로 주거용 건물은 아닙니다.살 수는 있지만 불이익(전입신고, 세액공제, 법적 보호 등)이 많아요.특히 보증금 보호와 전입신고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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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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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어떤부분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 시에는 입지, 방향, 동 위치 및 층수, 조망, 세대 구조, 건물 연식 및 상태, 단지 내 인기동 여부, 관리비 및 커뮤니티시설이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만약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실경우 주요하게 고려할 요소는..학군 및 도보 거리방향과 조망세대 구조가격차가 거의 없을 경우 - 입지, 방향, 뷰 순으로 본인 생활에 더 맞는 쪽을 서택두 집 모두 큰 차이가 없고 연식이 비슷하다면 실제 생활 편의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상형 남향 4층 + 조용한 뒷동은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고, 재판매 시 수요까지 고려하신다면 더 무난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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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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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매도를 한곳에서 할때 통상 복비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공인중개사 분께 매수와 매도를 모두 의뢰를 하신다면 중개수수료에 대한 협의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정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을 뿐이고 그 안에서 중개인이 직접 조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거개를 한번에 네고를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 합니다.통상적으로 0.25~0.3% 정도로 조정을 해주는 경우도 많고 각각 0.3% 정도로 통일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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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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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시 아파트 매매시 계약일에 필수 서류가먼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후 아파트를 매매하시려면, 상속등기를 반드시 먼저 완료하셔야 하고, 그 후에 상속인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1. 먼저 해야 할 것: 상속등기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은 상속등기 완료 후에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상속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하거나, 직접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주요 서류: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유언장이 없으면 협의분할서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누구 명의로 할지 합의)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협의분할서에 날인할 경우)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한 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놓는 것이 이후 매매가 수월합니다.2. 매매 계약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계약서 작성 시 보통 필요한 서류:상속등기 완료된 등기부등본 - 매도인이 상속자 명의로 등기되었는지 확인용신분증 - 매도인 본인의 본인 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계약서 날인용등기권리증(또는 등기필정보) - 소유권 확인용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실거주 여부, 주소변경 이력 확인용※ 상속인 중 한 명만 등기상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만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 공동소유일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계약에 참여하거나,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3. 잔금일(소유권 이전 등기일)에 필요한 서류매도인 인감증명서(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 소유권 이전 등기용인감도장 - 소유권 이전 서류 날인용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 이전등기 접수 시 필요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서류 - 세무사나 중개업소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음신분증 - 본인 확인용공동명의일 경우 위임장 + 인감증명서 - 해당 명의자 전원 분취득세 납부 확인서 (매수인 쪽) - 부동산 등기 완료용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기준 금액(5억 이상 등)에 따라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시가 파악 및 세무 상담을 추천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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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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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리비 3백만원이 적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하게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300만원을 요구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듯 한데요...아무런 설명 없이 금액만 올리고 안 주면 안해준다라고 하는거 조금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이제 한 곳 업체 뿐만 아니라 2~3곳 정도 더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확인해 보시고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서 그러는 건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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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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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방식과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주택(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과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큰 틀에서는 같은 제도를 말하지만, 세부 내용이나 모집 대상, 유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핵심 개념]1. LH 매입임대주택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공공임대의 한 종류이며, 입주자는 일정 요건(소득, 자산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용어 비교]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LH가 운영하는 전체 매입임대사업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함/ 포괄적 표현기존주택(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그중에서도 기존 주택을 매입한 ‘일반 유형’의 모집 공고 / 보다 구체적인 유형“기존주택(일반)”은 LH 매입임대주택 안의 세부 유형 중 하나입니다.LH는 이 외에도 청년형, 신혼부부형, 다자녀형, 고령자형 등 다양한 매입임대 유형을 따로 운영합니다.[결론]“기존주택(일반)”은 LH 매입임대의 한 하위 유형입니다.따라서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더 넓은 개념이고,“기존주택(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그 중 하나의 세부 항목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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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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