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12억 이하 양도세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니면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 12억월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인지,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이 충족하는지, 조정대상지역 여부, 실제 양도차익 규모 등등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주변 세무사 등을 통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보유 12억이하라면 비과세되는게 기본입니다. 다만 규제지역내의 주택의 경우 양도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거주가 필수적으로 더 추가되는 것으로 서울내 주택을 구매한 경우 2년이상보유, 2년거주, 12억이하의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구매당시에 규제지역이였으나 현재 해지된 경우라도 2년거주의무는 그대로 부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