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요즘 너무많이 헷갈리는데.....

서울에 주택이 12억 이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인거 맞나요 거주도 2년해야하는거죠 요즘 방송마다 헷갈리게 말씀을 하셔서 질문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기준은

    1세대 1주택 + 2년 보유,

    그리고 서울처럼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은 2년 실거주까지 해야 12억까지 비과세 가능이라고 이해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7.81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은 12억 이하 1가구 1주택 자로써 규제지역의 경우 거주 2년 , 비규제지역의 경우 보유 2년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성립 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은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했을 때 매도 실거래가격이 12억 이하이며 보유 2년이상 및 거주 2년 이상인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이라고 해서 무조건 12억 이하 양도세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니면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 12억월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인지,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이 충족하는지, 조정대상지역 여부, 실제 양도차익 규모 등등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주변 세무사 등을 통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가 12억 원이하 까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에 주택이 12억 이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인거 맞나요 거주도 2년해야하는거죠 요즘 방송마다 헷갈리게 말씀을 하셔서 질문합니다

    ===> 현재 1가구 1주택(일시적 1가구 2주택 포함)이고 구입당시 조정지역 등인 경우 "2년 거주 + 2년 보유"조건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2년 보유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경우 2년보유 12억이하라면 비과세되는게 기본입니다. 다만 규제지역내의 주택의 경우 양도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거주가 필수적으로 더 추가되는 것으로 서울내 주택을 구매한 경우 2년이상보유, 2년거주, 12억이하의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구매당시에 규제지역이였으나 현재 해지된 경우라도 2년거주의무는 그대로 부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