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은 주택을 취득한 시점의 규제 지역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 당시에 비규제지역이었다면 향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거주 요건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취득 당시의 규정에 따라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택 취득 당시에 이미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와 함께 2년 이상 실제 거주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 세법은 취득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하므로 정책 변화에 따라 소급해서 규제가 가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