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궁금합니다 서울도 해당이 되나요

양도세 질문합니다 서울에서12억까지는 2년보유하면 양도세비과세가 맞습니까 요즘 너무 헷갈리네요 2년보유인가요 거주인가요 너무 헷갈려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거주기간을 제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당시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이었다면 2년보유 및 2년 거주요건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2년 보유 요건만 갖추어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서울이라고 모두 같은 시기에 조정대상지역이었던것은 아니니 해당 주택 소재지의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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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일 경우에만 2년 이상 보유하시면 되며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