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거주기간을 제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당시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이었다면 2년보유 및 2년 거주요건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2년 보유 요건만 갖추어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서울이라고 모두 같은 시기에 조정대상지역이었던것은 아니니 해당 주택 소재지의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