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서울에서 2년보유후 부동산 매매시 얼마까지 양도소득세 면제인가요?

현재 서울에서 2년보유후 부동산 매매시 얼마까지 양도소득세 면제인가요?

제 기억에는 12억이었던거 같은데 맞나요? 실거주 안하고 보유만해도 양도소득세 면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라면, 기본적으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며 보유기간이 2년 이상,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므로 2년 이상의 거주요건도 필요합니다.

    위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가액 12억 이하까지는 비과세이며, 양도가액 12억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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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고가주택(실거래가 12억 초과)은 1세대 1주택 기준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조정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12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보유요건만으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또는 아래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고,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상생임대★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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