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또는 아래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고,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상생임대★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