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전입신고 관련해서 궁금한데 도와주세요

원룸 월세로 2월달말에 들어왔는데 아직 전입신고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해도 되나요? 늦게 했다고 불이익이랑 벌금 같은건 따로 없는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고 해서 벌금이 바로 나오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전입신고를 늦게 하게 되면 중요한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벌금보다 중요한게 임차인 보호이기 때문 입니다. 월세, 전세 세입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 전에 집주인이 별도의 근저당을 설정했다던가 하게 되면 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를 해두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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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같은 임차주택에 전입하신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여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대항력이 없으면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 지금이리도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 과태료에 처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입신고의 경우 이사 후 14일 이내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보호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이내 미전입시 과태료 5만원 이하 규정이 있긴한데,, 실무상 실제 과태료를 먹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거래신고 미신고시 과태료는 바로 청구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입신고 하는 게 맞고, 늦었다고 해서 벌금이 바로 나오거나 크게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완전히 문제 없음은 아니고, 보호받는 시점이 늦어진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기한 14일이 지났더라도 지금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단순히 늦게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벌금보다 무서운 것은 보증금 보호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오늘이라도 당장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신고하실 때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해서 확정일자까지 한꺼번에 받아두어야 나중에 혹시 모를 경매 상황등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한지 시간이 지났어도 지금 즉시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무상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는 거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주인이 바뀔 때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해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정부 2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오늘이라도 바로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룸 월세로 2월달말에 들어왔는데 아직 전입신고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해도 되나요? 늦게 했다고 불이익이랑 벌금 같은건 따로 없는건가요?

    ===> 원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에 대하여 유익한 만큼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 전입신고를 늦게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임대차신고를 늦게한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던입신고는 주거이사후 14일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14일기한이 넘길을 결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과태료 부과한도는 5만원이하 입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민등록법상 전입후 14일내 전입신고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5만원이하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에서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 대항력을 확보가 늦어져 보증금 보호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전에 다른 권리가 먼저 설정되는 경우 해당 권리보다 후순위가 되어 경매진행시 배당순서가 늦어질수 있수 있고 혹시라도 임대인이 전입신고전에 교체가 되는 경우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 반환여부와 무관하게 퇴거를 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후자의 경우는 흔하게 일어나지 않지만, 가능성은 존재하는 만큼 임대차로 전입한 경우 최대한 빠르게 전입신고를 해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전입신고 하심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 유지에 필요조건 입니다. 지금 전입신고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벌금은 없을 것이니 지금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