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1+1 입주권을 부모와 함께 매매 후 분양 후에 나눠가지는데 추가적인 세금이 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1+1 입주권을 부모님과 공동으로 매입하여 추후 분양 아파트 2채를 나눠 갖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주의해야 할 세금 문제와 지분 설정 방식이 존재합니다. "1+1 입주권"이란?1+1 입주권이란, 한 재개발 구역에서 기존 단일 세대가 두 채의 아파트(예: 30평대 + 20평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로 1주택 + 상가 보유자 등에게 부여되며, 이를 통째로 매입하면 2채의 분양권을 확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조심해야 할 핵심 세금 문제1. 지분 공유자 간 분할 시 세금 문제 (증여세)공동명의로 1+1 입주권을 매입한 후 아파트 2채를 "따로 소유"하는 방식으로 나누는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예시 상황:부모 자식이 50:50 지분으로 1+1 입주권을 구입.추후 분양된 두 아파트(예: 12억, 8억)를 자녀가 12억짜리를, 부모가 8억짜리를 각각 소유.이 경우, 지분 분할에 따라 자녀가 더 큰 금액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부모가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결책:초기 매입 단계에서부터 각 분양권의 예상 가치에 따라 정확하게 지분을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예를 들어,30평대(예상가치 12억)는 자녀 지분 75%, 부모 25%20평대(예상가치 8억)는 자녀 25%, 부모 75%와 같이 지분 비율을 사전에 조정하면, 증여로 보지 않고 "정당한 재산 분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2. 취득세 이슈분양 후 최종 잔금 납부 시점에서 아파트를 각각의 단독 명의로 등기하면 각각 신규 주택 취득세가 발생합니다.생애최초나 1주택 기준 적용 여부는 기존 보유 주택 여부와 해당 분양권의 성격(신축 주택인지, 조합원 입주권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부모나 자녀가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 필요3. 양도소득세 이슈입주권은 조합원 지위로 보기 때문에 입주권 상태에서의 양도세 과세, 입주 후 아파트로 전환된 뒤 매도 시의 양도세가 각각 다릅니다. 공동 소유 상태에서 각자 아파트를 분할 소유한 뒤 매도할 경우에도, 분할 시점의 기준시가 대비 자산이동이 발생하면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1+1 입주권을 공동 매입하여 분양 이후 아파트를 나눠 갖는 구조는 신중히 설계하면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분 설정이 잘못되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입주권 계약부터 지분율을 정확히 설계하고,입주 후 각자 명의로 등기하는 절차까지 세무사 상담과 함께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전문 세무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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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등 부동산의 전세가격이 1%정도 상승을 한다면, 매매가격도 상승할것 같은데, 보통 몇 %정도 언제쯤 동반상승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할 경우, 매매가격도 일정 수준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전세가격이 1% 올랐을 때 매매가격이 몇 % 오르느냐"는 단순하게 수치로 고정되어 있지는 않고, 시장의 상황, 금리, 심리, 공급량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그 관계가 달라집니다. 1. 전세가 1% 상승 시 매매가 영향일반적인 경향학계나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국토부 등의 연구에 따르면, 전세가가 1% 상승하면 매매가는 보통 0.3%~0.6% 정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이는 장기적인 통계에서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수치이며, 상승 속도나 강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큽니다.2. 매매가 상승 시점 (시차)전세가 상승 → 매매가 상승은 일반적으로 수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전세가율(전세가/매매가 비율)이 70%를 넘는 시점부터 매매 전환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매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예: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차라리 조금 더 보태서 집을 사자”는 수요가 늘어납니다.3. 전세 상승 시기에 집을 사는 것이 좋은가?매매 적기일 수 있는 경우:금리가 안정적이고,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으며,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시기라면,내가 살 집(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경우엔, 전세금 더 주느니 매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신중해야 할 경우:금리가 높고 대출 부담이 큰 시기 (예: 기준금리 4% 이상),정부의 규제 강화 (양도세, 보유세 등),주변에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지역 (입주 폭탄 시기),투자 목적으로 급하게 사려는 경우이 경우에는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고, 대출 이자 부담까지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4. 대출을 받아 매수할 때 고려할 점금리 수준: 금리가 낮을수록 대출 부담이 줄어들어 매수 타이밍에 유리합니다.DSR 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로 인해, 대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은행과 상담 필요매수 vs 전세 비교: 전세금 + 이사비용 + 기회비용 vs 집값 + 대출이자 + 보유세 등 비교 필요장기 보유 계획 여부: 5년 이상 거주 예정이면 매매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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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가격이 오르면 매매가격도 오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가격과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세가격이 오르면 매매가격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연쇄 작용 중 하나입니다. 1. 전세가격이 오르는 이유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매물 부족: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경우, 전세 물건의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 아파트 입주가 줄어드는 시기나, 입주 가능한 전세 매물이 급감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금리 상승기에도 전세 선호: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이 부담되기 때문에,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게 되는 수요가 많아집니다. 이에 따라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전세가격도 오르게 됩니다.이사철, 학군 수요 등 계절적 요인: 신학기나 하반기 이사철에는 전세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합니다.청약 대기 수요: 내 집 마련을 청약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일단 전세를 거쳐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전세 수요가 늘어납니다.2.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전세가격이 오르면 매매가격에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매매전환 수요 증가: 전세금이 높아지면, 같은 금액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며, 이는 매매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수익률 관점에서 투자 매력 상승: 집을 소유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높은 전세금을 받을 수 있다면, 투자수익률이 좋아지므로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도 증가합니다. 이런 투자 수요는 역시 매매가격을 밀어올리는 요인입니다.가격 기대 심리 자극: 전세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매매가도 더 오를 것"이라는 심리를 갖게 되고, 이런 기대가 거래를 촉진하거나 집주인들의 매매가격 상향 조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3. 전세-매매의 전환 시점: 전세가율전세가율이란 전세가격 / 매매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 비율이 70% 이상에 도달하면 "전세보다는 매매가 낫겠다"는 판단이 확산되며 매매 수요가 살아납니다. 이때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4. 예외적인 상황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격 상승이 반드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매매에 대한 규제가 강한 경우: 대출 규제나 다주택자 세금 강화 등으로 인해 매매수요가 억제되어 있다면, 전세는 오르더라도 매매는 제한적으로만 반응할 수 있습니다.시장 심리 위축: 경기 불황, 금리 급등, 정치적 불안정 등의 상황에서는 전세가가 올라도 매매 수요가 살아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세가격은 매매가격을 예고하거나 자극하는 선행지표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가가 오르면 일반적으로 매매가도 오르는 구조이긴 하지만, 시장 전체 상황이나 정책, 금리 수준 등 외부 변수에 따라 그 영향력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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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 시켜먹을 때 어디 브랜드가 제일 맛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몇 가지 추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1. 온기족발 (인천 석남동)특징: 따뜻하게 제공되는 '온족발'로, 야들야들한 껍데기와 부드러운 살코기의 식감이 일품입니다.사이드 메뉴: 묵은지 막국수와 옛날 팥빙수도 인기입니다.위치: 인천 서구 가정로293번길 10영업시간: 매일 17:00~23:00 (라스트 오더 22:30)가격: 간장족발 45,000원, 반반족발 45,000원2. 옥이네 껍족 (서울 잠실새내)특징: 족발과 함께 껍데기를 제공하여 쫄깃한 식감을 더합니다.사이드 메뉴: 쟁반국수와 비빔밥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위치: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9길 26 1층영업시간: 매일 17:00~23:55 (라스트 오더 22:00), 매주 일요일 휴무가격: 껍족(중) 38,000원, 반반껍족(중) 40,000원, 불껍족 40,000원3. 고박사 왕족발 (서울 문래동)특징: 35년 전통의 족발집으로, 굴무침과 함께 제공되는 족발이 인기입니다.사이드 메뉴: 해물파전이 돌판에 제공되어 바삭한 식감을 자랑합니다.위치: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34 로데오왁쇼핑몰 121호영업시간: 매일 11:00~23:00가격: 보쌈+족발 모듬세트(중) 45,000원, 반반족발(중) 36,000원배달로 즐길 수 있는 족발 브랜드1. 맛있는 귀한족발 귀족특징: 프랜차이즈 족발 전문점으로, 배달이 빠르고 포장이 깔끔합니다.위치: 수원 영통점 등 전국 매장 운영2. 더맛있는족발보쌈특징: 계절에 따라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며, 여름에는 냉채족발이 인기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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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중 뉴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뉴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뉴홈의 주요 유형과 조건뉴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신청 자격과 조건이 다릅니다.일반형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자산 기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청약 방식: 가점제와 추첨제 혼합.우선공급: 지역 거주자에게 30~50% 우선 배정.나눔형 (이익공유형)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40% 이내.특징: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 거주 후 공공에 환매할 경우 처분 손익의 70%가 귀속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청약 방식: 특별공급 비중이 높아 신혼부부, 청년층에게 유리.선택형 (6년 임대 후 분양)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50% 이내.특징: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장점: 초기 자금 부담 없이 안정적인 거주를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공고 일정 및 확인 방법현재 뉴홈의 사전청약 공고는 뉴홈 공식 홈페이지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정된 사전청약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6월: 1,981호 공급 예정.9월: 3,274호 공급 예정.12월: 4,821호 공급 예정.공고는 일반적으로 청약 시작 약 1~2주 전에 게시되므로, 정기적으로 해당 사이트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청약 준비 시 유의사항청약통장 가입: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중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무주택 요건: 신청자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지역 우선공급: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득 및 자산 증빙: 신청 시 소득과 자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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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장에서 포장음식 살만한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말에는 사람도 많고 분위기도 살아 있어서 포장해서 집에서 여유롭게 먹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아래에 야시장에서 포장해가기 좋은 인기 음식들을 정리해 드릴게요.1. 닭꼬치 (양념 or 소금구이)특징: 뜨거울 때 먹어도 좋고, 포장해가서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우면 맛이 살아납니다.맛 선택: 매콤양념, 간장소스, 허니갈릭 등 다양함.가격: 1,500~3,000원/개위생 팁: 불판 위에 고기 올려서 바로 구워주는 곳이 좋고, 손님 많아서 회전 빠른 곳이 더 신선합니다.2. 튀김류 (오징어튀김, 김말이, 새우튀김 등)특징: 포장 후 집에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다시 구우면 기름기도 빠지고 바삭해져요.종류: 야시장에선 특히 오징어 통튀김, 감자튀김+치즈조합 인기 많음.가격: 종류별로 2,000~5,000원 정도위생 팁: 튀김 기름이 검게 변하지 않았는지, 조리도구와 손잡이 구역이 구분돼 있는지 확인.3. 육즙 가득한 군만두 / 찐만두특징: 식어도 맛있고, 다시 데우기도 쉬움. 고기, 김치, 갈비, 해물 등 다양.가격: 45개 한 팩 기준 4,0006,000원장점: 양도 푸짐하고, 가족끼리 나눠 먹기도 좋음.4. 떡볶이 + 튀김 세트특징: 야시장 떡볶이는 매콤달콤한 맛이 진해서 포장해가도 간이 세지 않아 맛있어요.포장 Tip: 떡볶이 국물 따로, 튀김 따로 포장 요청하면 눅눅하지 않게 먹을 수 있어요.가격: 세트 기준 5,000~8,000원5. 핫도그 / 치즈스틱류특징: 아이 있는 집이면 간식으로 최고. 요즘엔 치즈가 쭉 늘어나는 모짜렐라 핫도그가 인기예요.가격: 2,500~4,000원 정도보관: 냉장보관 후 전자레인지 30초 돌리면 OK6. 마라꼬치 / 중국식 꼬치류특징: 향신료 좋아하시면 마라향이 나는 양꼬치, 마라떡꼬치 같은 메뉴도 괜찮아요.가격: 1개 2,000~3,000원 / 3개 묶음 할인도 많음주의: 너무 기름지거나 매운 건 소화가 힘들 수 있으니, 간단히 맛만 보는 것도 추천.7. 베트남식 쌀국수 or 월남쌈 (포장용)특징: 일부 야시장에서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월남쌈 세트를 팩으로 팔기도 함.장점: 냉장 보관 후 바로 먹을 수 있어요.가격: 6,000~8,000원 / 1인분 기준8. 디저트류 (회오리 감자, 호떡, 크레이프, 찹쌀도넛)특징: 후식이나 아이 간식용으로 최고.가격: 1,500~3,000원 사이위생 Tip: 기계식으로 일정하게 구워지는 곳이 더 안전함.포장 시 꿀팁떡볶이나 국물 있는 음식은 밀봉 가능한 용기 요청하기튀김류는 통풍 잘되는 종이포장지로 부탁하면 눅눅함 줄일 수 있음시간이 좀 지난 뒤 먹을 예정이면 데우기 쉬운 음식 선택하기종류별로 조금씩 다양하게 사면 질리지 않고 재밌게 먹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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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단점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아파트의 장단점 장점관리의 편리함공용시설과 건물 유지보수는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함정기적인 청소, 쓰레기 처리, 제설 등 자동화되어 있음보안과 안전경비원, CCTV, 출입통제 시스템 등으로 도난, 침입에 강함화재나 재난 발생 시 비상 대피 체계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짐주변 편의시설의 집약단지 내 혹은 근처에 마트, 병원, 어린이집, 학원 등이 밀집자산가치 및 거래 유동성수요가 많아 매매나 전세, 월세로 전환이 쉬움특히 신축 아파트나 대단지는 시세가 안정적이거나 상승 여력 있음교통 접근성보통 대중교통과 가까운 위치에 많아 출퇴근, 통학 등 접근성 우수단점층간소음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 특히 아이 키우는 가정에서 민감평면 구조의 제한대부분 정해진 평면도(구조)대로 살아야 하며, 구조 변경이 어려움개인 공간의 한계마당, 옥상, 다락 등 개인적인 확장 공간이 없음관리비 부담엘리베이터, 복도 조명, 경비, 청소 등 공용관리비가 꽤 큼단독주택의 장단점장점공간의 자유로움마당, 옥상, 다락방 등 공간 확장 가능필요 시 증축·리모델링도 자유롭게 가능 (법적 조건 하에)층간소음 없음위층, 아래층 이웃이 없으므로 소음 걱정 거의 없음프라이버시 보장내 울타리 안에서의 활동은 비교적 자유롭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남자유로운 디자인과 개성 표현외관, 인테리어, 조경 등을 본인 스타일대로 구성 가능투자 확장 가능성대지가 있으면 추후 건물 신축, 상가화, 재개발 등 가능성 존재단점유지보수의 책임지붕 누수, 수도 배관 고장, 전기 설비 고장 등은 모두 스스로 처리정기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며, 비용이 수시로 발생보안 취약외부 출입 통제가 어려워 도난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방범 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함 (CCTV, 경보 시스템 등)편의시설과 거리아파트 단지처럼 편의시설 밀집도가 떨어짐(특히 외곽 지역일수록 심함)교통 불편 가능성버스/지하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음부동산 유동성 낮음아파트보다 거래가 덜 활발하고, 매도 시 시간 오래 걸릴 수 있음그 외 고려할 수 있는 관점들세대주 연령이나 생활 방식고령자는 관리 편한 아파트가 적합어린 자녀가 있거나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은 단독주택의 자유로움이 장점장기적인 거주 계획단기 거주나 투자를 고려한다면 아파트장기 거주나 삶의 질 중심이면 단독주택 고려지역 개발 가능성단독주택이 있는 구역이 재개발 대상지라면 큰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음자가/전세 여부자가라면 단독주택의 구조나 위치, 유지비 부담을 감수할 수 있음전세라면 아파트의 안정성과 보증금 안전성이 유리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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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묵시적 갱신이 시작된 후 미리 퇴거통보를 한다면 3개월 후에 계약만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양측이 아무런 행동(재계약, 퇴거 등)을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임차인은 이때 1개월 전 통보로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5월 12일 퇴거 통보의 효력법적으로는 묵시적 갱신 전에 퇴거 통보를 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퇴거 통보 시점이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채 안 되는 5월 12일이라면,원칙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고,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계약에 따라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 종료가 됩니다.즉, 5월 12일 통보는 법에서 요구하는 1개월 전 통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6월 1일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고,2024년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묵시적 갱신 계약은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인 2024년 9월 1일에 종료됩니다.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질문하신 바와 같이,“지금 나간다는 의사를 밝히면, 묵시적 갱신이 시작되는 6월 1일부터 3개월 후인 9월 1일에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져도 무리 없이 보증금 받고 나갈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6월 1일부터 새롭게 묵시적 갱신된 계약에 대해, 임차인은 법적으로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그 3개월이 지나면, 새 세입자 유무와 관계없이 퇴거가 가능하고,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주의사항퇴거 통보는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내용증명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나가는 날짜가 확정되면, 명확히 “계약해지 통보”임을 밝히는 문서로 통보하세요.임대인이 퇴거를 막거나 보증금 반환을 지연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5월 12일 퇴거 통보는 애매한 시점이라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계약해지 의사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면, 9월 1일에 계약이 종료되며, 그때는 새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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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부동산 월세 입주전 계약취소건 이 방법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살리기 위한 제안을 하는 것일 수 있으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적 보호와 금전 손실의 리스크를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부동산 측 제안의 핵심 의미부동산 측이 말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잔금까지 납부하여 정식으로 임차인이 됨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 보호 가능곧바로 방을 비우고 중개사가 새 세입자를 구해 다시 계약새 임차인과의 계약이 체결되면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구조즉, 보증금을 살리기 위해 ‘임대차를 형식상 유지한 후 조기에 해지하는 방법’을 쓰자는 제안입니다.잠재적 리스크새 세입자가 바로 구해지지 않을 경우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며, 방을 쓰지 않는데도 계속 임대차 관계가 유지됩니다.중도해지를 원하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며, 위약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전입신고·확정일자 없이 나올 경우 보증금 미보호보증금 보호를 위해선 반드시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선행돼야 합니다.그마저도 실입주하지 않으면 허위신고 논란이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임대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중개사 제안은 어디까지나 제안일 뿐이며, 임대인이 ‘계약자 교체’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방식은 불가능합니다.보통은 임대인의 서면 동의나 양해각서 등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선택지그냥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 - 더 이상의 금전 손실 없음 / 계약금 손실 확정 / 안정적이지만 손해 있음잔금까지 납부하고 새 세입자 찾기 (중개사 제안) - 보증금 대부분을 되찾을 수 있음 / 세입자 미구해질 경우 보증금 묶임, 임대인과 합의하에 계약 취소 요청 - 계약금 일부만 손해 볼 수도 있음 / 임대인 협조 필요, 협상력 따라 다름실제로 진행하려면?임대인에게 사정 설명 후 계약 해지 협상 (계약금 일부만 공제 요청)중개사 제안대로 할 경우:전입신고 + 확정일자 꼭 받을 것임대인의 ‘재임대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것‘새 세입자 구해지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조건을 문서로 남길 것계약금을 살리기 위해 잔금을 치르고 바로 나오는 방식은 가능은 하지만 리스크가 큽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보증금 보호가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일부 손실로 정리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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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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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를 목적으로 좋은 투자 매물을 정리하고 같은 단지 내 특정 아파트를 사려 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거래가 진행되었고 현재 남은 매물은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과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고,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의 기준1. 실거주 목적이면 우선순위는 ‘시간’과 ‘주거 만족도’실거주 목적이라면 최적의 타이밍보다는 적절한 가격과 입지가 중요합니다.원하는 동, 원하는 평형, 적절한 층수의 조합이 현재 시장에 드물다면, “지금 사는 것”도 전략일 수 있습니다.2. 가격이 단기 급등한 상황이라면 ‘관망’도 고려최근에 6.9억 → 7.5억 → 8억으로 올라가는 것은 상승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이런 상황에서는 단기 급등 피로감으로 인해 매수세가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추가로 나올 수 있는지 주변 중개업소에 탐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3. 호가와 실거래가를 구분하라현재 8억 매물은 ‘호가’입니다. 실거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매도자가 시장 반응을 보는 중일 수 있습니다.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격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지금 8억에 사야 할까요? - 실거주 목적이고, 다시 이런 매물이 나오기 어렵다면 “더 늦기 전에 매수” 고려. 다만, 매물 희소성이 실제인지 중개업소 탐문 필요.더 기다리면 떨어질 가능성은? - 최근 급등세라면 조정 가능성 있음. 단기적으로 ‘호가만 오르고 거래는 안 되는’ 구간일 수도.대선 이후는 어떨까요? - 정책에 따라 달라지며, 대선 후 단기 급등을 기대하기보다 장기 보유 관점이 더 중요합니다. 대선이 실거래가를 곧바로 올리진 않습니다.놓친 매물과의 가격 차이로 손해 본 느낌 - 집값은 늘 상대적이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선 “지금 내게 가장 적절한 선택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손해를 복구하려 하기보단, 생활 가치에 집중해야 합니다.추가로 확인하실 것해당 단지의 공급 가능성 (향후 추가 입주 계획 or 재건축 등)단지 내 유사 매물 물량 (동일 평수, 층수)주변 단지의 가격 흐름 (유사 단지가 지금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본인이 생각하는 심리적 마지노선 가격 설정만약 해당 단지 내 실거주 만족도가 높고, 비슷한 매물이 다시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금의 4층 매물을 협상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8억이라는 가격은 매도자의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일 수 있으므로, 중개사와의 협의를 통해 가격 조정 여지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당장 거래가 일어나는지도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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