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개인사업자 내는 방법알고 싶어요
부동산 개인사업자를 내서 경매를 할까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매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입찰하는 방법도 알고싶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나 법인중에 어느 것이 세금적으로 유리한지 한번 살펴보시고 진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과 함께 과세 되기 때문에 향후 세금적으로 법인보다 불리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법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사님과 협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한 경매의 경우 권리분석을 잘 하셔야
합니다. 권리분석을 통해서 적정한 낙찰가액을 산정을 하는 것이 주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절차를 대리할 목적이라면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로서 매수신청대리인의 신분으로 참여를 할 수도 있지만, 경매에 직접 참여를 목적으로한다면 일반인이 누구든지 경매 기법을 배워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먼저 자격증을 취득해야하고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실을 구한 후 사무소 개설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며,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경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하고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하며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합니다. 경매 참여가 목적인 경우,누구나 참여를 할 수는 있지만 먼저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하고 진행과정과 매각 이후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므로 사전 지식 및 연습이 좀 필요한데, 경매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이나 학원, 인강수업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니 개인 사정에 맞추어 학습하시고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www.courtauction.go.kr)를 통해 현재 경매가 나와 있는 물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두인경매, 경매마당, e옥션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므로 역시 학습 및 입찰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사이트에서 검색하며 어느정도 공부를 한 후 실제 입찰을 할 때는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경매에 대해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습 후 실제 입찰을 위한 준비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실제 경매는 각급 법원 본원이나 지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법원의 경매 장소를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여 입찰보증금을 내고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경매 현장에 직접 가서 살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사업자가 없어서 개인이 직접 입찰이 가능하니 굳이 개인사업자를 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려고 한다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를 내시고 홈텍스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매는 물건 검색을 시작으로 권리분석 > 현장조사 > 입찰가 결정 > 입찰 > 낙찰 > 잔금 납부 > 명도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물건검색은 법원경매정보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권리분석으로 말소기준권리, 임차인의 대항력, 선순위 임차인 여부, 가압류 / 가처분,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등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잘 정리가 되어야 하니 혼자서 공부가 어려울 때는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서 기초적인 공부를 하신 후 접근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는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시작하려면 먼저 유료 경매 사이트 등을 통해 물건을 검색하고 낙찰 후 인수할 빚이 없는지 확인하는 권리분석과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임장을 거쳐야 합니다. 입찰 당일에는 신분증, 도장, 최저가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참해서 관할 법원에서 기입입찰표를 작성해 제출하며 낙찰 시 영수증을 받고 탈락 시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습니다. 경매는 단순 입찰보다 낙찰 이후의 대출 실행과 기존 거주자를 내보내는 명도 과정이 중요하므로 처음에는 권리관계가 단순한 아파트나 소액 물건부터 차근차근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절차를 잘 아셔야 합니다.
일단 서점에 가셔서 경매관련 책 하나 사셔서 정독하시고 경매 유튜브를 구독하여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절차를 잘 아시면 경매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개인사업자를 내서 경매를 할까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매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입찰하는 방법도 알고싶어요
==> 경매를 한다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하는 방법은 경매사이트를 참고하시여 입찰, 낙찰, 낙찰대금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 및 가격분석을 잘해야 성공적인 경매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업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텍스나 세무서에서 업종코드 681101등을 선택해서 자택 주소로도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물건을 고른 뒤 등기부등본상의 말소기준 권리를 확인하여 낙찰자가 인수할 채무가 없는지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입창 당일에는 신분증과 도장,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지참하여 관할 법원에 방문해 기일입찰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낙찰 수에는 경락잔금대출을 활용해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며 사업자로서 매도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주택 사업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시면 되고 관련된 세부절차와 필요요건은 별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원 경매의 경우는 정말 간단하게 목적물 경매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현장입찰을 진행하시면 되고, 입찰자중 최고가을 써낸 사람이 낙찰이 되게 됩니다. 입찰시에는 최저매각대금의 10%(경우에 따라 20%)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넣어 입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매에서는 입찰과정보다는 사전 권리분석및 임장을 통한 분석이 우선 되어야 하고, 경매진행에 따른 낙찰과 그에 따른 절차등을 모두 알아두셔야 하기에 사전에 경매에 대한 공부를 하신뒤에 실제 참여를 하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 입찰표를 잘못 작성한 경우나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인수권리로 인한 비용지출은 생각보다 큰 손실로 이어질수 있기에 무조건 입찰방법만 알고 진입하셨다가 큰 낭패를 보실수도 있습니다. 작게는 입찰보증금 몇천정도 손실일수 있지만 크게는 인수권리로 인한 전세보증금 억단위가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