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전 궁금한 내용(리모델링과 도면)

관심이가는 아파트가 있는데 매매후 리모델링까지 생각하고있기때문에 매매전 (내력벽체크를 위함) 도면을 미리 보고싶은데 구축아파트입니다. 보통 아파트 동별로(타입별로) 도면을 어디서 구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면은 관리사무소 → 건축물대장 → 세움터 → 정보공개청구 순으로 확인하고, 최종 판단은 구조 전문가가 해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도면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청하거나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열람 또는 발급신청을 통해 확보하실수 있고, 온라인상 국토교통부 "세움터"에 접속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의 경우는 소유자본인인증이 필요할수 있어 소유권이 없는 매수단계에서는 관할구청 방문을 하시거나 매도자에게 요청하여 발급받도록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민원 서비스를 통해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 건물에 대해서 발급이 되므로 계약전이라면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서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의 협조를 받는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도면을 제공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등을 통해서도 기본적인 평면도를 구할 수는 있으나 치수가 빠진 것이 있고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실에 평형별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민만 열람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나 매도자에게 미리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관리사무소 통해서 준공도면, 세대별 평면도, 구조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경우 라면 최초 도면 등을 보관해 두고 있을 겁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 없다라고 한다면 시군구청의 건축과를에 요청 해서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건축도면 등을 제출했을 거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서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준공 당시의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뿐만 아니라 전선 배관이 지나가는 설비 도면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