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면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청하거나 관할구청에 방문하여 열람 또는 발급신청을 통해 확보하실수 있고, 온라인상 국토교통부 "세움터"에 접속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의 경우는 소유자본인인증이 필요할수 있어 소유권이 없는 매수단계에서는 관할구청 방문을 하시거나 매도자에게 요청하여 발급받도록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민원 서비스를 통해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 건물에 대해서 발급이 되므로 계약전이라면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서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의 협조를 받는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도면을 제공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등을 통해서도 기본적인 평면도를 구할 수는 있으나 치수가 빠진 것이 있고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관리사무소 통해서 준공도면, 세대별 평면도, 구조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경우 라면 최초 도면 등을 보관해 두고 있을 겁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 없다라고 한다면 시군구청의 건축과를에 요청 해서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건축도면 등을 제출했을 거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서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