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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의 1순위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주택청약저축 1순위 조건가입기간 -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납입횟수 충족 필수)납입요건 - 지역변 규정된 납입 횟수를 충족해야 함(수도권 24회 이상, 비수도권 12회 이상)지역 거주 요건 - 청약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대부분 1년 이상, 일부 지역은 6개월 이상)주택유형에 따른 기준 - 민역주택은 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청약 시 지역별 가점무주택 기간(최대 32점) - 1년 미만 2점, 1~3년 4점, 이후 1년당 2점 추가(15년 이상이면 32점)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부앙가족 1명 5점 , 2명 10점 이후 1명당 5점 추가(6명 이상이면 35점)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 - 1년 미만 1점, 1~3년 2점 이후 1년당 2점 추가(15년 이상이면 17점)무주택자가 주택청약저축을 활용할 때 유리한점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져 당첨 확률 증가국민주택의 경우 무주택자와 소득 기준을 충족한 저소득층에게 우선 공급청약 당첨 시 납입한 금액은 주태 구매 자금으로 활용 가능주의 사항부양가족 수와 무주택 기간은 신청 당시 기준으로 계산과거 주택 소유 이력도 무주택 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 필수청약저축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납입해야 하며 미납 시 1순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득 기준이나 재당첨 제한 등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있음가점제가 높은 경우 점수가 낮다면 당첨 가능성이 줄어듬. 이 경우 추첨제 물량이 높은 단지를 공략하는 것이 유리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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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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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임대주택 자격 조건은 사업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청년 임대주택 유형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이 대상으로 시세 대비 약 60~8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 기간은 기본 6년, 최대 10년 입니다.청년 매입임대주택 - 청년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매입한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시세 대비 약 30~50% 수준의 임대료를 받으며 임대기간 기본 6년이며 조건 충족시 연장 가능 합니다.공공임대주택 -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 대비 약 70~80% 수준입니다. 30년 장기로 임대 할 수 있습니다.공통적인 자격 조건연려 - 만 19~39세소득기준 - 개인 중위소득 100% 이하 / 부모소득 - 일정 기준 이하자산기준 - 개인 총자산 2.8억원 이하 / 자동차 - 약 3,500만원 이하거주지역 - 신청 주택이 위치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통학 또는 통근 가능 지역에 거주해야 함.청년 임대주택은 LH청약센터 또는 지역별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해당 고객센터 통해서 상세 자격 조건과 일정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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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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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을 고쳐서 민박으로 활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골의 집을 고쳐 민박으로 활용하시려면 허가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농어촌 민박사업니다 숙박업 허가를 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농어총 민박사업은 농어총 지역의 개인 주택을 활용한 소규모 숙박업이 대상으로 농어촌지역이거나 준농어촌 지역이면 됩니다. 건축물이 주택으로 사용 가능해야 하고 영업면적은 70평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시-군-구청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 소방, 위생 조건 충족 후 영업신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민박업으로 운영이 가능 합니다.숙박업도 비슷한 과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청에 영업 허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현재 보유하신 집이 주택 용도인지 상업적 숙박업 운영이 가능한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시고 필요 시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를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우 필수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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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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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소로1류 지정 일몰해제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오랜기간 동안 집행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후에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가 되는데요...현재 소류1류로 지정된 시점이 2015년 이므로 이는 2013년 9월 1일 이후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집행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된다면 2025년에 지정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ㄴ다.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강동구청 도시계회과에 문의하여 해당 토지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듯 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를 통해 현재 도시계획시설 상태를 재확인도 가능 합니다.20년 기준은 2013년 이전의 시설에 적용이 되며, 2013년 이후에 결정된 시설은 10년의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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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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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부동산 경매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24.12월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510건으로 2020년 11월 이후 4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전체 경매 진행 건수 중 실제 낙찰된 비율은 24.12월 기준으로 37.6%로 11월 대비 소폭 하락한 수준입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된 금액의 비율로 24.12월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은 84.%로 11월 대비 1%가량 하락한 수치 입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낙찰가율은 91.8% 로 3.1% 하락하였으며, 부산, 대전,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도 낙찰가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전문가분들은 25년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낙착률과 낙찰가율이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와 매수 심리 위축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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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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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이렇게 해도 되는지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 퇴실 시 계약서에 명시된 통보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실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지만, 계약서에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중도 퇴실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중도 퇴실로 인해 공실 기간이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새로운 임차인은 구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위약금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중도 퇴실에 관한여 임대인과 협의가 되었다면 기존 집은 계약 만료일까지 완전히 비우고 청소한뒤 임대인에게 열쇠를 반납해야 합니다. 짐을 천천히 옮기되, 기존 집에서 하루라도 초과 사용하면 추가 월세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한번 더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집을는 계약 시작일 이전에 짐을 옮겨두는 것이 제한 될 수도 있으니 새로운 집주인과 정확하게 내용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가장 중요한 건 기존 집주인과 협의하여 중도 퇴실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 계약서에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더 체크 하시고, 사정을 구하여 최대한 원만하게 계약을 종료 하시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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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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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하시는분들 중에 공인중개사 말고도 주택관리사를 갖고 계신분들이 있는데 이런분들은 다른 부동산과 어떤점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를 모두 보유한 부동산 관계자는 일반 공인중개사와 비교했을 때 추가적인 전문성을 가진 경우가 될 듯 합니다.공인중개사는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매매, 이대차 등 거래를 중개하는 전문가로 주로 부동산 매물을 탐색하고 계약을 중개하며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반면에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문가로 공동주택의 관리비 정산 및 운영, 시설물 유지보수, 입주민 관리, 주택 관련 법규와 행정 업부 처리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공인중개사 분들은 부동산 계약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해당 단지에 대한 관리 및 운영상황에 대해 보다 더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관리비의 체계라던지 장기수선충당금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도 추가적으로 제공이 가능 합니다. 또한 매매후 주택 관리에 대한 문제나 하자보수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더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줄 수 있어 거래 시에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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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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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계수수료 법적으로얼마책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거래 금액 구간에 따라 요율이 달라 집니다.2~6억원 : 최대 0.4%6~9억원 : 최대 0.5%최대 요율에 따라 계약을 해보면...3.2억 * 0.4% = 128만원 이며 여기에 부가세 10%를 추가하면 약 140.8만원 가량으로 계산이 됩니다.약 145만원 정도다라는 것은 계산 결과와 거의 비슷한걸 보니 대략적으로 말씀을 주신 듯 하며,중개수수료는 중개사 분과 협의가 가능한 항목 이므로 거래 전에 중개인 분과 한번 더 협의가 가능할지 여부를 이야기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일단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하지 않았는지 부터 확인해 보시고, 지역별로 상한 요율이 다를 수 있음으로 해당 지자체의 중개보수 요율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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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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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얼마 전까지 계속 오르다가 요즘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이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이유는 사회, 경제, 정책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입니다.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금리가 인상이 되었고 이는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이어져 주택 구매 여력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구매 구매 여력이 감소하면서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하고 대출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소유자들이 집을 내놓으면서 공급은 늘고 있지만 수요가 없어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둔화로 인해 가계실질 소득도 감소하게 되면서 소비 심리 자체가 위축되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진 상태 입니다.집값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과도한 대출 증가 억제를 위한 당국의 정책 강화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주택 구매가 어려운 상태 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더 떨어지겠거니 하는 심리가 확산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이러한 수요와 공급 그리고 금리와 심리적 요인의 영향으로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금리 상승 구매 여력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도 집값 하락 시장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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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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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라고 부르는건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라는 용어는 법적 공식적인 기준은 없으나 대략 3년 이내 건축된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라 부르고 있습니다. 분양 당시 도입 된 설계트렌드나 인테리어가 가장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부동산 시장 관점에서 바라 보면 아래와 같이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신축(0~5년) - 최신 설계와 트렌트, 신규 인프라를 갖춘 주택준신축(5~10년) - 비교적 신형 아파트로 외관과 설비가 그나마 최신의 상태에 가까움구축(10년 이상) - 노후화가 진행 되고 있는 주택지역별로도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성향에 따라 구분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기준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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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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