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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칠면조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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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

월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이주비 지원되나요?

3개월 전 2월에 계약 1년 연장했구요. 5년 이상 거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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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별도로 이주비를 지원받기로 계약하지 않은 이상, 일반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이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합이 세입자에게 이주비를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행자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 건물주에게 이사비를 지원할 수는 있는데, 건물주와 협의하여 이사날자 및 이사비에 대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개발의 경우 세입자 보상 대책으로 이주비 지원이 있으나 가로주택사업의 경우 세입자 이주비 보상이 없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조합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 시 세입자 이주비 지원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세 세입자에게 이주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주비 지원은 소유자(조합원)나 전세 세입자에게만 해당

    전세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시 거주지나 이주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

    월세 세입자는 보증금이 크지 않고, 법적 이주비 지원 규정이 따로 없음

    월세 세입자 권리

    다만, 월세 세입자라고 해서 아무 보호가 없는 건 아니고, 아래 권리는 있어요.

    1. 계약기간 보장

      재건축/재개발/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인가 전이라면 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장됨

      인가 이후에는 건축법상 강제 이주 가능

    2. 계약 해지 통보 & 기간

      사업시행인가 이후 90일 전 통보

      조합에서 "○월○일까지 이주하라"고 통보 가능

    3. 법적 이주대책

      세입자를 위한 임시거주시설 제공은 조합 재량 사항 (의무 아님)

      서울 일부 자치구는 세입자 임시이주대책 마련 권고하지만 법적 강제는 아님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1. 계약기간 남아 있으면 그대로 거주 가능
      사업시행인가가 아직 안 났다면 문제 없어요.

    2. 인가 이후 강제이주 통보 받으면

      최소 90일 유예기간

      이주비는 없지만 조합 측에 이주지원금 협의 요청 가능
      (다만 조합 상황에 따라 가능 여부 달라짐)

    3. 5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월세라면 별도 보상금 X

      재개발·재건축 세입자 보상금은 전세 세입자 기준 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거주중인 세입자에게도 보상등이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재개발 구역 내 3개월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원받을수 있으며, 사업인정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3개월전에 계약하고 입주하셨다면 실제 이주가 필요한 시점이 계약기간내 도래할 가능성은 낮을수 있습니다. 보통 정비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이주가 필요한 시점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세입자에게 원칙적으로는 이주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지자체나 조합이 별도로 지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건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이주비 또는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서울이나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기 거주 월세 세입자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 중이시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이주비 지원은 어렵습니다이사비나 주거이전비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개발 구역으로의 이주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세입자 지원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계신 경우, 일반적으로 세입자에게는 ‘이주비 지원’이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의 이주 관련 권리 및 지원]1. 이주비(직접 지원)
    • 소유자에게만 지급됩니다. 이주비는 주택 소유자가 재개발 또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임시 거주지로 이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대출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보통이며,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세입자의 경우: 이사비, 주거이전비
    •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정비사업으로 인가되고, 철거 계획이 진행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세입자에게는 이사비(또는 주거이전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 정비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 거주 중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기준)

      거주 확인 -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 사실 필요

      계약서 - 정식 임대차계약서 필요

      지급 대상 여부 - 조합(또는 시행자) 규정 및 시/군/구청의 판단에 따름

    ※ 보통 주민등록 전입 + 실제 거주 + 계약서 보유가 있어야 대상자로 인정받습니다.

    3. 보상 범위
    • 주거이전비: 보통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150만 원 내외에서 책정되며, 거주 인원 수, 지역, 지자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사비: 별도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사 견적에 따라 실제 비용을 보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단순히 ‘월세 계약’을 연장했더라도, 이전부터 계속 거주 중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인가' 이전 단계라면, 아직 보상 및 이주비 지급 관련 정책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조합이나 시행자, 관할 구청(건축과, 도시계획과)에 문의하면 이주비/이사비 지급 계획 공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월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이주비 지원되나요?

    ==> 이사지원비 만 해당됩니다.

    3개월 전 2월에 계약 1년 연장했구요. 5년 이상 거주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도시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 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있고,이에 따라 세입 자에게 손실 보상이나 주거 이전 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일종으로, 관련 법규(소규모 주택 정비 법)에서 사업 시행 자에게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 판례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 자는 세입 자에게 손실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 판례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의 사업 시행 자는 세입 자에게 손실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이주비 등의 지원은 사업 시행 자가 아닌 집주인과 상의하여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