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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을가지고있습니다.토지변경은 비용이 많이드나요?

안녕하세요

먼훗날이야기이지만,

늙으면친구들과 다같이살고싶거든요

밭이있는데

토지변경하는데 비용이 많이드나요?

가운데 마당을놔두고

개인 조립식 집을 하나씩지어서 살면좋을것같다라고. 다들 만날때마다 이야기를하고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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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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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밭(농지)에 주택을 짓는 것은 단순한 토지 변경만으로는 되지 않으며, 꽤 많은 절차와 비용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밭(농지)에 주택을 짓기 위한 절차와 비용

    1.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려면?

    주택을 지으려면 토지의 용도를 ‘농지(전, 답)’ → ‘대지’ 또는 ‘잡종지’로 바꾸는 ‘농지전용허가 + 지목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2. 비용

    농지전용부담금 - 약 ㎡당 10만~30만/원공시지가, 위치에 따라 상이

    지목변경 수수료 - 약 수만 원~수십만 원/지자체에 따라 다름

    건축설계 및 허가비용 - 수백만 원 이상/설계사무소 필요

    상하수도·전기 인입 - 수백~수천만 원/인근 인프라 여부에 따라 다름

    조립식 주택 건축 비용 - 1채당 2,000만 원~5,000만 원/크기, 단열, 설비 여부에 따라 차이

    >> 총 비용은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최소 수천만 원 단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고려사항

    • 농지보전지역일 경우 허가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습니다.

    • 친구들과 공동생활 형태는 향후 공동소유 문제, 세대 구분 문제, 건축법상 이격거리, 진입도로 규정 등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

    • 법적으로는 ‘공동체 마을(협동조합 등)’ 방식으로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인 전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로와 배수로가 있어야 하며, 개발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농지구입 -> 경계측량 -> 토목설계사무소 선정 및 접수 ->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축, 토목 인허가 서류 접수) -> 건축, 토목 허가 (농지전용비 납부, 분할측량 신청) -> 착공계접수 -> 건축, 토목 공사 착공 -> 준공검사 및 허가 -> 건축물대장 -> 소유권보존 등기 -> 토지이동신청 (지목변경 )

    이에따른 비용으로 경계 및 분할 측량비용, 토목설계 및 허가 비용, 개발부담금, 건축 및 토목허가 비용, 농지전용부담금, 토목 건축 비용, 등기비용, 지목변경 비용 등이 소요되며, 공사 현장의 사정에따라서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에 앞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시군청의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건폐율과 용적율은 목적에 맞는지 등등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개발행위허가는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 하면 되고 견적을 통해 가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해당 지역의 건축 조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지자체에 하고 그 다음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상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우선 지목 변경을 위해서 측량등의 비용이 들 것이고, 농지보전부담금도 지역마다 다르니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인허가 관련 수수료 및 기반시설 비용 즉 전기나 상하수도, 도로등에 대한 부분도 적용을 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봐야 될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지목이 전,답,과수원처럼 농지로 되어 있다면 해당 토지를 건축을 할수 있는 "대"로 지목변경을 하기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일반 토지와 다르게 농지의 경우는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토지형질변경 및 농지전용허가등을 받으셔야 하고, 해당 허가를 받기까지는 많은 절차를 수행하셔야 하고 허가자체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즉,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다른 토지에서의 지목변경보다는 허가자체가 매우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변경에 대해서는, 주거용지로의 용도 변경을 고려하실 때,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려면, 여러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에 맞는 개발이 가능해야 하며, 행정적인 승인과 더불어 세금이나 시설 설계 등이 포함되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용도 변경에 필요한 절차도 시간이 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당을 두고 조립식 집을 짓는 아이디어는 개인적인 공간을 만들기에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건축법, 지구단위계획, 용도 변경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나 건축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살고 싶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변경은 땅값, 면적,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기본적으로 개발행위 비용으로 최소 20만원에서 수백만원이 나올 수 있으며 지목변경 수수료 3만원가량, 측량 및 설계비 수백만원, 농지전용 분담금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100m2를 변경할 경우 2백만원에서 5백만원 수준으로 예상하면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는 건축이 금지된 용도지역입니다. 주택을 짓고 싶으면 농지에서 대지로 전용을 해야합니다.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m2 당 30,000~ 50,000 이상 부과됩니다.

    보통 300m2 정도 변경하려해도 1,0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밭이 위치한 지역지구(예: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에 따라 용도 변경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은 변경이 매우 어렵고 제한이 많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면 비교적 수월하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하실 게 아니라면,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한번 떼어보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인터넷(정부24 등)에서도 발급 가능하며, 이걸 보면 개발 가능성 여부를 먼저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