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전반에서 절연지지물(애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배전반의 부스바의 절연지지물은 단순한 정연재가 아니라 부스바를 물리적으로 지지하면서 동신에 상간 및 외함과의 절연거리를 유지하는 핵심 부품 인데요.. 전기적으로 RST 사이의 단락을 막고, 부스바를 고정해줘서 부스바가 흔들리거나 하는 등의 움직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락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큰 고장전류 때문에 부스바 사이에 상당한 전자기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절연지지물이 깨지거나 고정력이 떨어지게 되면 부스바 간격이 변하면서 2차적인 단락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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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반에서 케이블 글랜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케이블 글랜드는 케이블을 잡아주고 구멍을 밀봉하면서 케이블에 가해지는 힘을 배전반 내부 단자에 전달하지 않게 도와주는 부품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전반의 케이블 인입부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계적 부품인 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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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에서 권선 저항을 상별로 모두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3상 모터라고 한다면 권선이 기본적으로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한 상만 측정해도 될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점검에서는 RST 모두 측정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절대값을 확인하는 검사가 아니라 3상 사이의 균형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한 상만 확인하게 되면 단자 접속 불량이나 접촉불량, 권선 손상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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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기에서 전원 케이블 접속 불량은 왜 발열을 일으키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정상적인 경우라면 접촉 저항이 매우 작은데요.. 단자 볼트가 풀렸거나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접촉면이 산화 부식되면서 그 부분의 저항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터는 정상인데 케이블이나 단자 볼트 주변에 국부적으로 뜨거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것은 단자 체결 불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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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반에서 CT(변류기) 2차측을 개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CT 2차측은 전압을 만들어 내는 장치가 아니라 전류를 흘려보내도록 설계된 장치 인데요... 전류계나 보호계전기 등의 부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차측에는 작은 전압만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1차측에는 여전히 큰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2차측을 끊어버리면 2차 전류가 흐를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CT 자기회로에서는 정상적인 2차 전류가 만들어내던 1차 자속을 상쇄하는 작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철심의 자속이 급격히 증가하고 철심이 포화가 되면서 2차측에 매누 높은 전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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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두달정도 장기적으로 머물수있는 숙소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 임대 가능한 숙소들이 있을 겁니다. 오피스텔 쪽으로 알아 보시면 좋을 듯 하고, 아니면 호텔 1달 투숙도 가능하니 여러가지 루트 고민해 보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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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먹어도 계속 일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공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네,, 아무래도 전문직에 종사를 하려면 새로운 트렌드도 익혀야 하고 새롭게 접목할 만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꾸준히 공부를 해서 안목을 키워나가는게 중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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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할 때 보통 몇 군데 정도 보고 결정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같은 단지 안에서 집은 너무 많이 보게 되면 결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금만 더 좋은 매물을 기다려볼까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많으면 3~4개 정도 매물에 집중해서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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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와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청약 가점제는 총 84점이고 무주택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청약은 점수를 잘 계산하는 것보다 잘못 입력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이 30세 기준인지, 혼인신고일 기준인지, 과거 주택 처분일 기준인지 등 확인해야 하고, 단순히 주민등록상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넣으면 나중에 부적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너무 과도하게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주택, 분양권, 입주권 보유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며, 청약 통장 가입기간 뿐 아니라 해당 지역, 주택형의 예치금 및 1순위 조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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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후면 전세계약 만료일인데,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나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지금의 상황에서 핵심은 집주인의 실거주가 실제인지 여부와 현재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했는지를 확인해 보는게 우선 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 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대인의 실거주 인데요... 일단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신 후에 집주인분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시는 거라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실하게 확인해 달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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