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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와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항목별 점수 계산 방법과 실제 청약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가점이 낮은 경우 추첨제나 특별공급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있는데,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은 다음의 절차를 거칩니다. 최초 점수에의한 당첨자 선정 -> 같은 주택형 신청자중 낙첨자들 중 추첨하여 미달 세대 당첨자와 예비당첨자 선정(미달 있는 경우) / 같은 주택형 신청자중 낙첨자들 추첨하여 예비번호 부여 (미달 없는 경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은 점수 순위에 따른 가점제와 추첨에 의한 추첨제가 있는데,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내의 순서를 가리는 것으로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이면 총32점, 부양가족수 최대 6명일때 총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이면 총17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제 적용방법은
HUG홈페이지 ( https://www.khug.or.kr/khmb/m/hg/lg/hglg000019.jsp )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추첨제인 경우 추첨제 물량 중 75%를 1순위 무주택에 배정 -> 25%를 1순위 무주택자 + 1순위 1주택자(유주택자)에 배정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되며, 60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60m2초과85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85m2초과는 추첨제 100% 가 적용됩니다.
특별공급의 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격조건 및 당첨자 선정기준 등은 분양시점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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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청약 가점제는 총 84점이고 무주택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청약은 점수를 잘 계산하는 것보다 잘못 입력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이 30세 기준인지, 혼인신고일 기준인지, 과거 주택 처분일 기준인지 등 확인해야 하고, 단순히 주민등록상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넣으면 나중에 부적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너무 과도하게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주택, 분양권, 입주권 보유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며, 청약 통장 가입기간 뿐 아니라 해당 지역, 주택형의 예치금 및 1순위 조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날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처럼 대부분 시간에 따라 점수가 누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점수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인기 단지의 경우 고가점자가 많이 몰려 가점이 낮으면 당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단지나 평형, 주택형 등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처럼 가점이 낮은 경우라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등 본인이 해당되는 특별공급 유형을 함께 검토하거나, 가점제보다 추첨제 물량이 많은 주택형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가점을 높일 수 있는 요건을 잘 유지하면서 점수를 꾸준히 쌓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가점제의 기존 구조
무주택 기간 : 32점 만점에 1년 당 2점, 15년 이상이면 32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속 수 : 35점 만점에 본인 제외 1명당 5점, 0명도, 5점, 6명이상이면 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 시간 : 17점 만점에 1년당 1점, 15년 이상이면 17점 만점
총 84점 만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 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으로 총 84점으로 지역과 주택 유형, 공급 방식, 경쟁률, 특공자격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특별공급 자격이 될 경우 특별공급을 지원을 하시고 또한 일반공급을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특별공급이 당첨이 되게 되면 일반공급은 취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점의 경우 무주택기간의 경우 1년 미만 2점 ~ 15년 이상 32점 만점, 부양가족수 0명 5점 ~ 6명 이상 35점 만점, 주택청약가입기간 6개월 미만 1점 ~ 15년 이상 17점 만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