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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다되었는데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나요?(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 그 경우에는 보통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2.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4~12월 까지의 기간 동안 법적으로 근로가 인정이 되나요? > 인정 됩니다.3. 만약, 24년 1월에 연봉을 올렸으면, 그 전에 기간 (4~12월)도 소급적용이 가능할까요? > 그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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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근무했는데 영업장이 폐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사직에는 해당하나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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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인사적체 해소 및 신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통상 만 55세 정도부터임금을 깎기 시작하는 제도입니다.장점은 인사적체 해소, 신규채용 유도이고단점은 장년 근로자의 사기 저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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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에 따른 탄력근로 미사용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위반 및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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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시 근무를 어떻게 측정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외 출장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에 종사한 시간만 근로시간이며일 때문에 해외에 나갔다고 전부 근로시간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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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직원과 트러블이 생겨 일처리에 문제가 생겼을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럴 때에는 중재 및 조정의 위치에 있는 부서장에게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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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인데 예비군으로 2일 빠지니 1일치 급여를 뺀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래 노동부 민원 답변 참고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405221750007661000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예비군훈련도 포함됨)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사용자는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소정근로시간 중에 예비군훈련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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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사가 갑질을 시켜 피해자가 숨진 사건을 보았습니다. 직장에서의 갑질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기 때문에먼저 회사에 신고를 해야 하고회사에서 조사를 미진하게 하거나, 해태하는 경우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해태로 진정 제기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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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공휴일일경우 입사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건 입사일을 언제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회사에서 1월 1일로 작성할 수도 있고아니면 실제 출근일인 1월 2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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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7일입사 2023년 3월 31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전년도 연차수당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2023년도 발생한 연차는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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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193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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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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