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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호돌이277
노란호돌이27723.04.16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좋은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일하는 곳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또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부당해고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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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을 근로관계 종료 통보에 있어 사유, 양정, 절차중 어느 하나라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는 바, 이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일하는 곳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또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부당해고에 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 문의 합니다

    -> 부당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을 해보신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사건 상담 후 위임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월평균 급여가 월 300만원 미만이라면,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며,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지인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이고 크게 잘못이 없음에도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원직복직이 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판정은 해고의 사유, 절차 등을 검토합니다. 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절차는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유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 해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3개월이 도과한 경우 민사소송 등으로 권리를 주장해야합니다.

    해고의 부당함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제반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추가적인 상담 등으로 준비를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를 모아 신청하실 수 있으나, 근처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야 합니다. 판단이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우면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미 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