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로 인한 진료 후 공단 보험료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아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라면 당연히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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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채 분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개인의 계약에서는 불법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으면 약정한대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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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방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70조(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상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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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변호사 구선변호사 차이 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선은 일반인들이 자신의 돈을 부담하여 선임하는 변호사고, 국선변호사는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주어 선임하는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 선임에는 요건이 있으니 알려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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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페이를 하면서 아들통장으로 돈을 받앗는데 밥적으로 어떤 문제가 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계좌인 아들이 혐의대상자로 우선 지정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사용자라는 사실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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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라인 아닌곳에서의 사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 주정차의 경우 그냥 서 있던 상태라도 10%의 과실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차량의 통행 방해여부 및 도로와 운행 환경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이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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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취사행위를 하다가 불을 냈다면 방화죄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방해죄 책임뿐만 아니라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취사는 과태료 1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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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 때문에 발생한 화재는 주인이 방화죄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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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CCTV가 직원 인권침해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7호).직장 등 근로 공간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사용자 측의 근로 관리권한과 근로자 측의 사생활 보호권이 서로 상충될 우려가 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근로공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규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 외의 일반적 개인정보보호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규제「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4호에서는 CCTV와 같은 근로자감시장비는 노사 양자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 모니터링 목적의 CCTV 설치 범위 및 사생활 침해 방지조치 등을 노사 협의에 따라 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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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촬영 조영제 부작용 사망시 의료사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물 부작용의 경우, 투약전에 이를 고지하고 동의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여 당연히 의료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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