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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둑고양이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기 동물 신고 - 신고방법 · 전화 신고 : 서산시청 동물방역팀 041-660-2040 · 인터넷 홈페이지 : 동물 보호 관리 시스템 - 유기 동물 처리 · 구조 및 포획 : 포획 후 사진 촬영 및 포획 위치, 일시, 특징 등이 포함된 포획 대장 비치 유기 동물 교통사고 시 신속히 지정병원으로 후송 조치, 난폭한 유기 동물(주민에게 상해 및 위험을 가하는 동물)은 안전 포획 장비를 활용하여 안전사고 방지 - 치료 및 계류 등 보호조치 - 구조 및 포획된 유기 동물의 경우 1차 예방접종(광견병) 기타 질병, 골절 시 치료 및 시술을 실시 -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난폭한 동물은 광견병 검사 : 답 21 동물병원(041-666-0750), 서산동물병원(667-5525)에서 보호 관리○ 유기 고양이 처리(불임시술(중성화)) - 처리 및 관리 절차 - 고양이 포획 불임시술 이 표, 페인팅 회복 보호 방사 또는 분양 - 처리 방법 - 유기 동물 위탁업체는 포획 후 포획 일시, 사진 촬영 및 포획 위치, 고양이 색깔 등이 포함된 포획 대장 기재 후 위탁 동물병원에 인계 - 위탁 동물병원에서는 동 내용을 관할 시, 군에 우선 연락 - 시, 군에서는 불임시술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진료 수의사에게 시술 또는 보호조치 지시 - 시술 고양이에 대하여는 이 표(인식표) 부착 또는 특수 페인트로 표시(등 부위)하고 일정 기간 회복시킨 다음 광견병 예방접종을 한 후 포획장소에 방사 또는 일반인에 분양 - 불임시술 제외 대상 - 질병, 부상 등으로 불임시술이 필요 없거나, 고양이로 인한 주민 불안 등 민원인의 불편신고에 의해 포획되는 경우 현행대로 보호, 관리하고 회복이 불가능할 때 안락사 처리 - 유기 동물 분양 및 사후관리 - 공고기간 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증, 인도, 분양출처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4038
법률 /
재산범죄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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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사고 형사재판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는 집행유예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12. 24.>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가.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5.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다.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라. 제93조제1항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③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7. 10. 24.>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특별안전교육을 받은 이후에 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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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입니다. 성희롱 악플을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현행법상 고소권자의 나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소송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에 필수적인 의사능력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악플러의 경우에도 ip추적 등을 통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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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운동장을 쓰는것도 학교 무단침입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등학교 관리자가 출입을 금지시켜놓은 상태에서 담을 넘어 들어가는 행위는 침입행위에 해당합니다. 걸리면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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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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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종료 2주 전에 갑자기 나가라는데 이사비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될 예정입니다. 임대인 주장의 부당성을 고지하시고, 협의하여 원만하게 문제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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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바뀌면서 대출때문에 잠시 주소 이전을 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대 해주시면 안됩니다. 집주인이 말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임차권 대항력이 있어 대출이 어려우니 대항력을 상실시켜 달라는 것입니다.주소 이전하시는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다른 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집주인이 말하는 것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위험을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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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딪쳐서 아이가 자동차옆으로 붕떠서 넘어졌는데 사고처리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수리비는 차종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과실비율도 달라져서 서로 신고하여 형사로 가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자동차 종류 및 손상정도에 따른 수리비를 알아보신 다음에 진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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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토바이는 자동차 전용 도로 주행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소방차나. 구급차다. 혈액 공급차량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시행령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경찰용 오토바이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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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이직확인서를 언제까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사용자는 근로계약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일반저긍로 3년까지는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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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두는 사법부를 포함해서 만인에게 평등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뉴스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사와 검사의 경우에도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청합니다. 판사와 검사 역시 질문자님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속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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