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죽는걸로 협박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2020. 09. 06. 11:28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첨엔 깊콘 같은걸 주고 자기랑 사귀자 이렇게 말을 해서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엔 연을 끊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고 그냥 잊은 채 살았는데 어느날 카톡 차단을 풀어달라며 연락이 오고 답을 안하면 전화하겠다 답을 해달라 이렇게 말해서 연 끊자고 했으니 우린 남남이다 이러고 저도 넷상에서 만난 사람이라서 신뢰도 안가고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 근데 자기가 죽으러 가겠다 옥상에 간다 이러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며 작별인사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말을해서 제가 무섭다고 하지말라고 했는데도 저한테 계속 그런식의 말을 하며 오늘 이런 사진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아는 지인이 자살하여 죽은적이 있어 이런말 듣는 것 조차 괴로운데 계속 저한테 이런말들을 합니다. 그럴때면.내가 사람죽인것 같아서손도떨리고 밥도못먹고 잠도못자는데 어떡할지모르겠스2니4ㅏ너무 무서운3ㅔ 이사람이 죽어도 저는 잘못이없는걸까요..제대로 말리지않은것도 죄겠지요...

제가 입은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지금도 너무 힘듭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다른 실제 만나지 않거나 연락만 한 것만으로 실제 자살에 있어서는

자살 방조 등의 책임을 지는지를 속단할 수 없습니다.

위의 경우는 흔히 핸드폰에 있는 연락 차단 기능을 이용하여 연락을 차단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고 메신저의 경우도 차단 등을 하여 더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0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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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9. 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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