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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손, 발 등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와도 주거침입의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머리, 발, 손 등 침입자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와도 주거침입의 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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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후 신용회복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는 질문자님을 '대리'하여 행위를 해주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도움이 없이 직접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후 신용회복의 경우, 법원의 최종 면책결정이 나오면 각 금융회사들은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자료를 모두 삭제하지만 채권자 였던 금융회사 들은 별개로 위 기록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면책결정이 난 이후에는 6등급 정도의 신용등급으로 조정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실질적인 신용회복을 위하여는 채무자였던 질문자님이 금융거래 등을 성실히 하여 신용등급을 올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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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성들이 합의하에 잠을 자고 강간을 당했다고 무고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되어 판단하게 됩니다.미리 여성과 합의 하에 잠을 잘 시 에도 만약을 위해 예방법의 경우, 사전에 잠자리를 위해 장소를 이동할때까지의 사정에 대한 증거자료(녹음, 카카오톡 등)를 확보해두시고 해당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 통상의 연인처럼 주고받은 메세지나 통화내용도 확보해두시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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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 은행통장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통장주인)의 신분증 사본본인의 인감증명서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 본인 통장개설은 인감 또는 서명으로 개설이 가능하지만 대리인이 통장을 개설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인한 개설은 불가합니다.위 서류에 더하여, 재소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도소장 명의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였다는 실명확인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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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하고 1년여를 견디려 했으나 결국 이혼하기로 하는 경우에, 배우자의 외도가 이혼소송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부정행위의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경우 기간의 제한이 있으니 위 기간내 청구하셔야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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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후 법정원수 결원으로 실질적 이사권을 행사해 오다가 재임명된 이사는 주소가 변경되면 새로운 주소로 등기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제386조(결원의 경우) ①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제317조(설립의 등기)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시이사의 경우,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주소등기의무가 해당 이사가 등기의무가 있는 경우 그대로 등기를 해야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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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보다 많은 부채를 남긴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자녀에게 유리한 상속의 형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만약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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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에게 인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느 시기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3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태아에게 불리하거나 공평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父)가 사망한 경우에 태아임을 이유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면 태어난 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태아가 위의 권리능력을 언제 취득하는가에 대해 판례는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그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법률 /
가족·이혼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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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동산 중개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정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받기로 한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은 이와 같은 입법목적에 맞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중개업자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물론 위와 같은 금지규정 위반 행위에 의하여 얻은 중개수수료 상당의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조장하여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고, 또한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의 주된 규율대상인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고 부동산중개업소의 활용도 또한 높은 실정에 비추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적 이해관계 및 국민생활의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이에 대한 규제가 강하게 요청된다. 그렇다면,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수수료를 수령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초과 지급된 중개수수료는 무효이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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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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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의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하고 이혼소송 하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므로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역시 인정될 수 없고, 그와 같은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다(서울가법 1996. 3. 28., 자, 95느2952, 심판).배우자의 외도는 위자료의 사유가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 별개로 재산형성, 감소,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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