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를 두번제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서를 반드시 한번만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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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정신청도 사건발생일로부타 3년이내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에서도 조정기일을 잡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신청할 필요없이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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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중입니다. 민사 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준비서면으로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라고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은 조정과 별개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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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음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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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화상채팅 통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해당 행위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기는 커녕 크다고 말을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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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시 절차마다 받을수 있는 변호사도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형사조정에 참여할 수 있고, 공판절차에서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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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형사재판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상황을 비공개로 진행하던데, 개인이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조직법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위 사유가 있는 경우에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비공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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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인도에 불법주차된 오토바이를 건드려 넘어뜨렸는데, 오토바이 주인이 오토바이를 물어내라고 민사소송을 하면 기각시킬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분이 오토바이를 넘어트린 사실이 맞다면 과실비율에 대하여 다툼은 있을지언정 손해배상책임자체가 없다는 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과실비율을 다투는 방향의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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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요구를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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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대상이 맞는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마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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