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대한 인정 범위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판례가 몇년 동거때부터 사실혼을 인정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혼인신고만 안했지 부부처럼 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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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곰팡이가 생긴 벽지를 교체해주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임대가계약기간 전 종료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한바, 임대인이 동의조건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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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 살인, 상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해준다고 하여 곧바로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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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통매음 성립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야 하는바, 지인에게 말한 것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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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부모동의와 상관없이 종교를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교회에 등록하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동의없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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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기여분이 적더라도 재산분할 시 30%는 대체로 보장되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가사업무조차 안했다면 30%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30%정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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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 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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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증거 불춘분은 무죄라고 해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상 무죄와 동일합니다. 무죄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인 반면, 증거불충분은 수사단계에서 경찰, 검사가 무죄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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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극민의힘에서 주장하는 "파기자판"이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2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2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내려보내거나(파기환송), 직접 판단을 하는 경우(파기자판)가 있습니다.국민의힘은 빠른 재판종결을 위하여 파기자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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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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