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최신개정 언제됐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은 2025. 1. 17. 형법은 2025. 3. 18. 시행이 가장 최신법률입니다. 헌법은 1988. 2. 25. 시행이 가장 최신입니다.형사법은 2-3년에 자잘한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이할때 개정된 부분인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따라서 어느 년도까지는 개정 무관하게 풀어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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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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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배빵 영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 질문글로 봤을 때 해당 영상이 음란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음란물배포라고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저작권법위반 여지를 판단하려면, 해당 영상이 저작물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는 일반적으로 ①창작성이 있을 것, ②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을 요합니다. 그런데 배빵 영상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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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거 궁금해서 한번더 물어보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출석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은행정지등의 보복을 할 권리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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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피해 공탁금 받아야되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공탁법상 특례에 따라 사건번호만 기재하고 공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이라고 피해회복을 원한다면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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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을 연상시키는 복장의 아청물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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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사람이 고여있는 물을 치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치우지 않았다고 하여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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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배빵 영상에 관해 답변 받은거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음란물에 대하여 전체적인 영상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영상의 일부에 대한 기재만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크롭티나 스포츠 브라를 입고 있더라도 주된 내용이 배빵이라면 음란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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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거를 어제까지는 보호자한테 받기로 했는데 오늘은 또 안주겠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니, 상대방이 말하는 대로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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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련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 내용이 반소제기와 관련이 있다면 반소장에 기재하고, 없다면 준비서면과 반소장을 별개로 제출합니다.질문자님과 선임계약을 체결한 변호사와 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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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잘못된 판결로 징역살이를 하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 당국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형사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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