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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왜가리253
재빠른왜가리253

아는 사람에게 빛을 받아야 합니다 ??

회사사람에게 빛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사람에게 각서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기한이 있나요?

시간이 오래가면 민사도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서를 다시 받으면 시간이 지나도 민사소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즉 10년이 지난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각서를 다시 받으시면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각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다시 10년간 시효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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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안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해당 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서에 대해서는 일반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되기 그 도과 전에 새로이 각서를 받는다면 새로운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