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헛소문,괴롭힘 어떻게 해야할까요?
입사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교통편이 어려워 타부서 직원과 카풀을 했습니다. 카풀 차주 남직원이고 남1여2 이렇게 카풀을 했습니다. 같은 부서 여직원이 저와 카풀 차주 남직원과 불륜관계라고 소문을 퍼트린걸 알게 되었습니다. 유부녀이고 카풀차주 또한 유부남입니다. 출근시에만 다른 여직원과 같이 셋이 카풀로 출근을 하고 퇴근시에는 남편이 항상 데릴러 옵니다. 그럴일이 전혀 없고 회사에서도 마주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소문도 타부서 직원에게 이러한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에게 면담요청을 하였고 면담 후 소문을 낸 당사자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부서장이 어떻게 해결 했으면 좋겠냐는 물어보는데요.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와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여직원이 상사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가 없어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명의의 손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