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헛소문,괴롭힘 어떻게 해야할까요?
입사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교통편이 어려워 타부서 직원과 카풀을 했습니다. 카풀 차주 남직원이고 남1여2 이렇게 카풀을 했습니다. 같은 부서 여직원이 저와 카풀 차주 남직원과 불륜관계라고 소문을 퍼트린걸 알게 되었습니다. 유부녀이고 카풀차주 또한 유부남입니다. 출근시에만 다른 여직원과 같이 셋이 카풀로 출근을 하고 퇴근시에는 남편이 항상 데릴러 옵니다. 그럴일이 전혀 없고 회사에서도 마주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소문도 타부서 직원에게 이러한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에게 면담요청을 하였고 면담 후 소문을 낸 당사자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부서장이 어떻게 해결 했으면 좋겠냐는 물어보는데요.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와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