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이럴경우 사기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글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도 질문자님과 상대방간 추가 약정으로 지급을 약속했다면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바빠서 못 보내는 것이라면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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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고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사는곳과 이름만으로틑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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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경리 7억 횡령고소건에대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에 7억원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경리가 직접 변제를 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 강제로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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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사기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가 본인명의가 아니라면 계좌로는 특정이 안됩니다. 전화번호와 주민번호 역시 본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검거가능성이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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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예약금 거래파기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서의 예약금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일방적인 파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매수인이 거래를 안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일자에 파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예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매수인에게 거래의사가 있는 것인지 명확한 의사부터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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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만나는것은 범죄라고 볼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범죄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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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입은 사진을 구입해도 아청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판례는 아청물인지 여부를 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가슴노출이 조금 있었다는 것으로 보여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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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나 무기징역 받은 사람의 재산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다라도 사형을 당해 사망한다면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형수나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통상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재산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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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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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변호사님들은 구치소에 자주 가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이 구속상태이거나 사건진행 중 구속이 된다면 자주 변호인접견을 하러 갑니다. 무서운지 여부는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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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제가 갚았거든요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변제를 했다면 이에관한 자료를 가지고 상대방이 신고한 절차에서 방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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